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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 신청시 최소근무시간.

작성자 kyoo 게시물번호 6323 작성일 2012-11-26 11:08 조회수 2430

곧 회사를 그만두는데요..
정규직은 아니었지만 풀타임에 EI 세금도 꼬박꼬박 냇었구요. 

6월말부터 11월30일까지 근무 할예정인데요...

자격조건 되는지 궁금해서요. 누구는 된다 하고 누구는 모르겠다고 해서요. 

답변기다리겟습니다. :)

kyoo  |  2012-11-26 11:20    
물론 6개월은 안되엇지만 근무시간은 600시간 넘어여 ㅠ

52주가안되어도 근무시간 맞으면 가능한건가요?
dj  |  2012-11-26 14:51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1시간을 일 하다가 병원에 실려가도 신청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10년을 일하다가 본인이 그만두어도 신청자격은 되지만 돈은 나오지 않읍니다.
왜 그만두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일을 하다가 부상당함, 회사가 문을 닫음, 주인이 바뀌었음, 임신....
돈을 받기에 가장 좋은 조건이죠
본인이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에는 잘 생각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이유를 만드시는것이 중요합니다
당연히 주인이 ROE에 허리를 다쳤다거나 쓰고 병원에 가서 진찰 받은것을 나중에 얘기하면 돈받는데 이상없구요
kyoo  |  2012-11-26 17:12    
네 답변감사합니다

저는 layoff거든요..
hoho아줌마  |  2012-11-26 17:40    
910시간 이상 일하셔야 하는 걸로 알고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