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에 렌트를 주었습니다.
당시에 들어오는 세입자분도 집을 마음에 들어 했고, 저희도 흡족하여 rentfaster에 있는 렌트계약서를 이용하여 6개월 단기 계약을 했습니다. 우선 6개월 지내보고 연장을 하겠다고 하였고, 지난번에 있었던 곳에서도 3년을 있었기에 6개월 후에 재 연장을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물론 세입자에 대한 고용계약서와 은행 account에 대한 정보를 받아 뒀습니다.
그런데 한달 반 가량 지나, 갑자기 집을 나가겠다고 통보하였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라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12월이고 겨울이라 세입자 구하는것이 쉽지는 않겠으나, rentfaster에 하루라도 빨리 광고를 하여 세입자를 구해야 겠다고 하였읍니다.
2주정도 지났지만, 연말이고, 연초이다보니 쉽게 집을 보러오겠다고 하지 않네요,,, 지금 있는 사람은 무조건 12월 말에 나가겠다고 하고,,, 잔존 기간은 남아 있는데,,, 이럴경우 어떻해 해야 할까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잔존 기간에 대한 렌트비를 지금 세입자가 모두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지,, 그리고 잔존 기간에 대한 렌트비를 지불하지 않고 이사를 나갔을 경우 제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 까요...
그리고 post dated cheque을 받아 은행에 auto deposit을 setup해 뒀읍니다.
중간에 auto deposit을 cancel할 경우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까요?
경험있으신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보통은 termination fee라는게 있어서 서로 계약을 위반했다거나 피치 못할 사정이있어서 주인이 내보내거나 세입자가 나갈경우를 위해 한달이나 두달정도의 돈을 내면 되는 어떤 조항이 있을겁니다.
수표 자동입금하는데 돈이 없거나 상대가 거절하면 당연히 수수료($20-40)를 내야합니다
집주인이 할 수있는것은 빨리 세입자를 구하는 것하고, 계약서를 확인하고, 나갈때 수리할 곳은 없는지 확인하고...
설령 1월 1일부터 들어온다는 사람이 있어도 계약서에 의한 termination fee는 받아도 문제가 없을 겁니다. 보증금을 얼마나 받으셨는지...
계약서 빨리 확인하시고 위분이 말한것처럼 남은기간을 다 세입자가 내야된다고 써있으면 세입자에게 통보하여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던가 다 물어야 된다는것을 알리는것이 좋겠죠. 그래야 미래에 문제가 생겼을때 유리하겠죠
행운을 빕니다
반대로 저희집에 테넌트로 계시던분이 나가신다고 했을때 그분이 담달 바로 들어오실분을 데리고 오셨던 적이 있었어요.
보통 1,2개월정도 시간을 두고 얘기가 오고가는데 그런 여유없이 깁작스럽게 통보만 했다면 사람구하지 못해서 담달 한달치 렌트비를 달라고 해보시는것이 어떨지...
렌트 계약서를 잘 보시고 얘기를 해보시는것도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