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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광고)푸르던트이민 Q&A-이민신청자가 1차 적격심사 합격하면 오픈워크퍼밋 가능

작성자 행복 게시물번호 6431 작성일 2013-01-07 22:25 조회수 2286

    조현주  
캐나다공인이민컨설턴트
Notary Public for Alberta

Q.이민신청자 1 적격심사 합격하면 오픈워크퍼밋 가능한게 사실인지요?

A.    그렇습니다.

  2012 12 15 부터 경제 이민 신청자중  독립 기술이민,  험이민주정부이민, Federal Skilled Trades이민 신청자들 가운데 CIC 이민심사  1 적격심사에서 합격되면 현재 가지고 있는 워크퍼밋이  만기가 되는 이민신청자들에 한하여 별도의 LMO승인 절차 없이 오픈 워크퍼밋을 신청 발급 받을  있게 되었습니다.

 

  이민 신청자들중 이민 승인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부득이 하게 엘엠오 발급을 제때 받지 못하거나 실패 하므로서  워크퍼밋 연장을 실패하여 이민 자격 자체를 상실하고 (독림기술이민  주정부 이민) 이민 부적합 판정을 받거나 혹은 불법체류나 불법 노동으로 이민자격 자체를 박탈 당하는 일이 빈번하였습니다.

 

이민국은 이를 개선하고 경제 이민 신청자들이 영주권 획득까지 일을   있고 또한 계속적으로 캐나다 경제에 긍정적인 발전을 위하여 1 승인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오픈 워크퍼밋을 신청   있도록 허락하게 되었습니다오픈워크퍼밋은 이민 결과 발표가 1년안에 승인이난다고  가정하여 1 비자를 발급을 원칙으로 하나  경우에 따라 승인이 지연되는 경우는 오픈워크퍼밋 연장도 가능하도록 조치하였고 이는 2012 12 15 이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하는 합법적인 변호인[Members of ICCRC, Members of Provincial Law Societies, Notary Public-Quebec only]이 아닌자가 이민 프로그램 안내나 이민 비자 관련 자문을 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Bill-35) 반드시 상담자의 자격의 적법성 유무를 확인하심이 바람직 합니다.

Prudent Immigration Services 
email: im.prudent@yahoo.com
tel : 403.402.2286 (9-5/Mon-Fri)
www.prudentimmigration.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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