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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풀타임 ESL하면 아내가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지요.
대학에서 전공과목 듣는 것 말고 그냥 영어공부를 하거나 정규대학이 아닌 일반 어학연수인 경우를 궁금해 하시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re]동반비자관련문의드립니다
작성자 바위처럼 게시물번호 6453 작성일 2013-01-13 15:39 조회수 1519
저는 상황이 조금 틀리지만 제가 캐나다에서 일을하고 있어서 아내가 오픈 워크 퍼밋으로 캐나다 대사관에으로 부터 얼마전 제가 가지고 있는 워크퍼밋 기간이랑 동일하게 적힌 레터를 받았습니다 가장 좋은거는 윗분 말씀대로 CIC직접 들어가서 보시고 캐나다 대사관도 보시기 바랍니다. 보기 어려우시면 대행업체 통하시는것이 확실하고 좋습니다. 추가로 제 아들은 어려서 장기방문미자를 받았는데 법이 계속해서 변경되어서 직접 캐나다 대사관에 메일보내고 답변 받고,전화받고해서 모든 갈증이 풀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