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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시 결혼 후 비자 변경 질문

작성자 오리엔진 게시물번호 6960 작성일 2013-07-08 00:11 조회수 2120

6월 중순즈음 영주권자와 결혼했습니다.
현재는 학생비자를 소유하고 있는데 학생비자는 8월 초에 만기되는 상황이구요..
일단 정부에서 발행해주는 Marriage License는 받았으며 학생비자로 연장을 하려고 했지만 학교 입학명단에서 대기자로 빠져서 아직 학생비자로 연장하지 못한상태입니다.

문제는 제가 캐나다 밖으로 다음주에 신혼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혹시 들어올때 문제가 될까요? Marriage License가 있으면 캐나다 입국시에 관광비자로 일단 채류할수 있도록 찍어준다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올려봅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JJJJery  |  2013-07-08 16:05    
제가 드리는 답변이 아주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신혼여행을 가신후에 관광비자를 찍어줘서 들어올수있다고 해도
문제는 학교에 들어갈때 학생비자가 필요하실텐데 그 때 문제가 될것같네요
영주권은 적어도 7~8개월을 걸리실테고 학교에 들어가시려면 학생비자가 필요하실텐데, 학생비자에서 더 연장하는건 쉬워도 일단 비자가 관광비자로 바뀐다음에 다시 학생비자로 바꾸기는 번거럽거든요
학교측에 잘 설명해서 비자가 필요하다고 말하면 입학 대기명단에 있어도 미리 입학허가증을 주곤 하거든요,학교측에 연락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