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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재발급

작성자 rachmania 게시물번호 7404 작성일 2013-12-19 23:59 조회수 2415

소득 공제 목적으로 신용카드와 데빗카드 영수증이 필요한데 꽤 많은 게 없네요. 이 영수증들은 카드 회사, 은행에서 일괄적으로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운영팀.  |  2013-12-20 08:32    
요즘은 해당 인터넷으로 들어가 회원 로그인하면
약 1년치의 매월 날라오는 청구서 (신용카드, 혹은 은행구좌의경우 거래내역)를 월별로 다시 보고 프린트할수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확인해 보세요.
캘거리새내기  |  2013-12-20 16:26    
FYI - 한국처럼 현금 영수증 / 신용카드 영수증 공제 목적이라면
캐나다 연말정산에는 그런 공제는 없습니다.
한국 연말정산에 사용 하실거면..캐나다 카드 사용 내역을 공제 받을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rachmania  |  2013-12-22 15:24    
의료비나 기타 교육 관련 비용 등에 대해 영수증 제출하던데...
캘거리새내기  |  2013-12-23 10:07    
네...의료비나 교육 비용 공제는 가능한데요
이럴경우 병원이나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영수증이 필요하지
카드 청구내역을 재출하는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