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 시간은 페이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가요?
하루에 8시부터 해서 5시까지 일을 하는데요 중간에 런치 타임이라고 해서 한 시간쉽니다. 그리고 8시간을 일한 것으로 페이를 받는데요
하루에 8시간 일을 하면 페이드 되는 브레이크 타임은 없는 것인가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8시간 30분 일한 것으로 페이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한 번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알버타주 노동법은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혹시 답을 아시는 분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한시간동안의 런치타임은 unpaid입니다.
연속 5시간이상 일을 할 경우 30분의 휴식(1회, 2회 또는 3회로 나눠서)은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pay는 하지 않습니다. 단지, 회사의 복지, 규정으로 pay를 하는 곳도 있으나 이는 알버타 규정은 아닙니다.
통상 점심시간(1시간 또는 30분)은 무급이며,
브레이크의 경우 통상 작업장밖에서 쉴때(완전한 자기 시간)는 무급, 작업장내에서 대기 상태로 쉴때는 유급입니다. 이는 고용주와 사전 협의사항입니다.
위 본문은 고용주가 특별히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단지 점심시간이 연속 5시간 이상 일을 한 후 가졌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급여하고는 상관이 없읍니다.
아래는 알버타 규정입니다.
http://work.alberta.ca/documents/Hours-of-Work-Rest-Periods-and-Days-of-Rest.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