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개 년도 인컴신고를 꼭 해야 할 형편입니다.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무료로 비용 안들이고 신고를 할 수 있다는 포스트를 여기서 본듯한데 도저히 못찾겠읍니다.
상황은 " 2012년도에서 2014년도까지 일한 것도 없고
수입 또한 없습니다.
비지터로 왔다가 2015년도 5월달에 신넘버를 받았구요 .....
좀 자세히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요청입니다.와치독님 그리고 아시는 분 에게 부탁드립니다.{2012.-2014년도 인컴신고 방법 }
작성자 art 게시물번호 8746 작성일 2015-06-13 09:51 조회수 3023
지난 2개 년도 인컴신고를 꼭 해야 할 형편입니다.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무료로 비용 안들이고 신고를 할 수 있다는 포스트를 여기서 본듯한데 도저히 못찾겠읍니다.
상황은 " 2012년도에서 2014년도까지 일한 것도 없고
수입 또한 없습니다.
비지터로 왔다가 2015년도 5월달에 신넘버를 받았구요 .....
좀 자세히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인컴신고를 꼭 해야할 형편인지 모르지만 신넘버를 지금 받았으면 이제 부터 일을 할수 있는것이 맞는 것이 아닌지...
비지터로 오시면 일을 할 수 없고 당연히 인컴이 없는것이 아닌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신넘버를 받은 당해년도 부터 소득신고를 해야하는 것이 옳은 일이나...
가벌먼트에서 캐나다에 입국한 해부터 작년까지의 소득이 없으면 없이,
있으면 있는데로 " 노티스 오브에쎄스먼트" 를 만들어 오라고 하네요ㅠㅠㅠ..
그래서 먼저 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니까..신고를 한후에 다시 리뷰뉴 에이젠시에서 보내주는 노티스 .....를 받는 방법을 구하는 겁니다.
이런 방법이 아니면 더 쉽게 이 노티스 오브 에세스먼트를 받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읍니다.
참고로 폼 T1 을 찾으려 했지만 .....인터넷 실력이 바닥이라 혼자는 못하겠더라구요 ....감사합니다.
무료사이트와ㅣ 프로그램이 있는 것과 작성 방법과 발송요령(인터넷 센딩)
시도해보구 막히면 다시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록 비는 오지만 휴일 잘지내셔요!
여기서 2012, 2013 종이 다운받으실수 있어요.
http://www.cra-arc.gc.ca/formspubs/prioryear/t1/menu-eng.html
아니면 위에분 말씀대로 studio tax로 pdf로 결과 만들어 우편으로 보내셔도 되고요.
도움 감사합니다.
우에 두분 도 주일 안녕하시구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시한번 감사하니다.
프린트 안 해도 되고, CRA로 바로 전송이 되거든요.
신고할 거 하나도 없으시면 10분이면 끝나겠네요.
잘 해결되시길...!
https://simpletax.ca/
처음 신고하는것인데도 가능한가요 ?
와치독님!
아래 내용 참고하세요.
http://www.cra-arc.gc.ca/esrvc-srvce/tx/ndvdls/netfile-impotnet/lgblty-eng.html
Restrictions
There are certain types of tax returns that can’t be sent to the Canada Revenue Agency (CRA) electronically:
an amended tax return;
a tax return for any year prior to the 2013 or 2014 tax years; or
a tax return for another person (for example, if a taxpayer prepared a spousal/family return, each taxpayer must send his or her return separately).
You can’t use NETFILE to file your tax return if:
you are filing an income tax and benefit return for the first time with the CRA and the CRA does not have your complete date of birth on record;
you went bankrupt in 2014 or 2015 (does not include a proposal for bankruptcy);
you are a non-resident of Canada; or
you have income from a business with a permanent establishment outside your province or territory of residence (you have to fill out Form T2203, Provincial and Territorial Taxes for 2014 – Multiple Jurisdictions). See our list of other restrictions below.
그런데 찾는것이 장난 아니게 힘드네요..
컴 맹이나 다름없어서요...
하여튼 다시한번 찾아보겠스니다.
감사합니다.
워킹비자가 있어야 신고를 하는 게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