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글을 읽기만하고, 쓰지 않던 저 이지만, 이번에는 글을 작성하여, 많은 분들이 보셔야 할 것 같아, 많은 주저함을 무릅쓰고,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글이 길어지더라도 양해 부탁 드립니다.
저는 알버타 주 ECE 자격증을 소지 하였으나, 데이케어에 근무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ECE 자격증을 가졌다는 자부심과, 두 명의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으로서, 이 내용이 널리 퍼져,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에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5월에도 뉴스를 통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린아이들을 돌봐주는 데이케어에서, 위생상의 문제로 2주간 문을 닫고, 이 후에는 다시 아동학대에 대한 이슈가 붉어진 데이케어가 있었습니다.
https://calgary.ctvnews.ca/the-bar-is-way-too-low-dozens-of-violations-found-at-calgary-daycare-following-parent-complaints-1.6888514
최근에 캐나다 맘스톡이라는 카페에 올라온 충격적인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 다시 벌어졌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 했습니다. 알게된 바에 따르면, Copperfield라는 동네에 오픈한지 얼마 안된, 데이케어에서 발생한 사건이며, 19개월 (만 2세 안됨) 아이를 대상으로 벌어진 아동 학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동네위치는 네이버 카페가 아닌 다른 루트를 통해 확인된 사항입니다.)
아동학대를 당한 부모는 데이케어에서 CCTV를 보고 (지난 3개월 중, 고작 하루 4시간 분량의 내용만 확인 됨), 학대 사실을 확인 및 경찰에 신고 및 조사에 임한 상태이며, 데이케어 원장 또한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는 내용까지 나와있습니다.
캐나다 Criminal code 에 나온 아동학대에 대한 내용을 보면, 어느정도의 힘으로 아이들을 대하는건 괜찮다고 되어있으나, 그 이상의 힘으로 아이들을 대해, 아이들이 상처를 입거나, 멍이들거나 하게 되는 경우는 안된다고 나와있으며, 이 같은 행동 자체는 만 2세 미만에 해당하는 어린아이들에게는 “해서는 안되는 행동입니다” 라고 정확히 명시되어있습니다.
https://www.justice.gc.ca/eng/rp-pr/cj-jp/fv-vf/mcb-cce/index.html
문제는, 데이케어에 수시로 아이 상태에 대해 물어보았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모른다는 일관된 답변이었으며, 데이케어 원장(?)은 조금만이라도 생각을 달리하여, 한번이라도 CCTV를 돌려보았다면, 이러한 사태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이버카페 댓글에, 원장의 지인이라고 하여 달린 글을 보았는데, 상황을 바꿔놓고 생각도 안해보고, 본인이 직접 본 내용도 아닐텐데, 지인이라는 이유로 너무 감싸고 도는 모습이 안타깝네요.)
설마 아동학대를 당한 부모님이 너무 자주 원장에게 연락해서 자녀에 대해 물어본다고, “뭐 이런 부모가 다 있어?”라는 식으로 생각 한 걸까요?? 그래서, 그냥 넘겨버렸던 걸까요??
카페에 달린 댓글에 의하면, 아동학대를 저지른 선생은 이미 고용 해지 되었다고 하지만, 일반적이 상식선에서는, 이 선생 또한 경찰조사를 받아, 제대로 된 법적 책임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더 나아가, 이 선생이 만약 영주권자/취업비자 신분이라면, 캐나다내에 더 이상 이런 일을 저지르지 못 하도록, 추방을 당해야 한다고 굳건히 믿습니다.
캐나다이민법상 영주권자/비자 소지자들은 범죄 형량에 따라, 추방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제발, 경찰측에서 제대로 조사 및 형량을 내려, 지난 5월에 발생한 케이스처럼 마무리가 안되길 바랍니다. (지난 5월에 발생한 아동학대는 3세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케이스는 19개월의 아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