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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1053 XXXXXXX 룸렌트 조심하세요
작성자 winnywendy     게시물번호 8339 작성일 2015-09-10 17:06 조회수 9889
주소를 xxx  처리 했습니다. 글 쓰신분은 다시 재수정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운영팀 
 
 

캘거리에서 3개월 정도 산 커플입니다. 

 
처음에 여기 집주인들이랑 가족들이 너무 잘 대해주셔서 덥석 6개얼 계약을 하고 말았어요.
처음 2-3개월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5개월 된 아기, 2세인 아가가 있어서 제한이 많았죠. 
밤마다 시끄러웠고, 규칙도 그만큼 늘어났어요. 
 
어이없는게 지들이 매운거 못먹는다고 아침에 김치볶음밥을 해 먹으면 맵다고 뭐라합니다
그럴거면 왜 룸렌트를 하시는지 ㅋ
화장실 물도 내릴때 변기뚜껑 닫고 내리래요. 내려서 닫았더니 시끄럽다고 천천히 닫으라네요.
천천히 닫았죠.
지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쾅쾅 닫으면서 안지키고 저희한테 뭐라합니다.
 
잔소리만 하는거면 이렇게 화가 안났어요. 중요한건 디파짓도 빼먹었습니다.
월 800불이었었는데 디파짓도 800불이었어요. 6개월계약하고 저희가 3개월 후에 나갈라고 했거든요.
대신 나가면서 다른 세입자 구해주고 나갈테니 디파짓 달라 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오히려 협박까지 하던데요. 옛날에 한까닥 하셨던 분이시라 한대 치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니네 여기서 추방시킬 수 있다고 하던데 어디 한번 추방시켜 보시죠. 
그런 분이 집앞 마트에서 일 하고 있는게 웃길뿐입니다.
 
잊지 못할 추억과 많이 도와주셨던 도움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상식적으로 개념이 없지 않나요? 여기 계약서도 보면 엉터리에다가 체크로 안받고 캐시로도 받는데 불법아닌가요? 아 그리고 처음에 여권 압수하면서 복사도 하던데요? 뭔짓 하실려는지
그리고 열쇠도 한개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은 2명 구하는데 ㅎㅎ 집에도 못들어갔어요.
밤에 거실에서 자서 점심까지 안일어나면서 매운거 하면 뭐라하고 ㅎㅎ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알버타 주 법이랑 우리계약서는 별개니까 비교하지 말랍니다. 무식하면 용감하죠.
그리고 소송 진행중입니다. 고소를 하든 하세요. 저흰 댁들이 협박한 음성녹음 다 있으니까 한판 해보실려면 해보시든가요
 
변호사를 통해서 경고를 보냈는데 씹고 인생 그렇게 사십시요. 평생.
아가들한테 부끄럽지 않습니까 ? 나중에 꼭 말하세요 
한국학생들 디파짓 뺏어먹으면서 살았다고요. 
 
변호사께서 알려주신 세금신고사이트 들어가서 오늘 신고할 거고요.
제발 여기 글 올라오는 거 보면 욕이라도 하고 지나가세요. 개념없는 분들입니다. 저희처럼 800불 잃지 마시고요.
 
40대 먹은 분들이 정말 찌질하게 살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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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031  |  2015-09-1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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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분의 심정이 이해가 안가는건 아니지만 왜 저는 이 글을 여기 게시판에 쓰시고 이런일로 타국에서 소송까지 진행하시는 글쓴이가 왜 더 찌질해 보일까요? 그냥 개인 의견입니다.

영맨  |  2015-09-1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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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분이 옳고 그른지는 법원에서 판단하지만
정신적 스트레스는 머리카락빠질정도로 많이받아요.
저도 룸렌트 2015년 4월에 고소시작해서.. 6월달즈음에 default judgement 받고
현재 상대방회사에 압류신청 통보해놓고. 최대한 빠르게 진행한다고 생각하는중인데도
벌써 5개월정도 흘럿네요.

제 경우엔 제대로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서. 디파짓+ 월세 해서 고소했었거든요.


전 1년을거주하든 10년을 거주하든. 불합리한 일이 있었고.
그걸 참고 넘어간다면 다음사람이 피해를 받는다고 생각해요.
룸렌트 나올때 적잔히 열받은것도 잇엇지만은.. 1년밖에 거주못하는놈이니까 ㅋ 라는 생각도 많이들구요
화이팅!

winnywendy  |  2015-09-1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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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031 님 . 전 님이 더 찌질하게 보입니다. 고작 이런일이라고요? 800불이 고작 이런일이로밖에 보이지 않는 돈입니까? 자신의 기준을 저한테 맞추지 마세요. 저희같은 워홀러들은 800불이 정말 큰 돈이라는거 알고 계신가요? 그럼 이런 글을 여기다가 쓰지 어디다가 써요? 네이버에다가 씁니까? cn드림에 올라온 글에서 저희가 보고 계약을 했었는데 여기다가 쓰는게 맞지 않나요? 전 당신같은 사람을 위해 쓴게 아니고 저희같은 워홀러들이 저런 악덕업주한테 더 이상 당하지 않게 조심하자는 의미에서 쓴 겁니다. 시비거실거면 조용히 지나가주세요. 아니 그럼 캘거리에서 저런 일 당했는데 타국에서 소송진행하지 대한민국에서 합니까? ㅋ 생각이 있으신지..

winnywendy  |  2015-09-1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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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저 800불을 얻을 수 있는 돈인데 합리적이지 않는 방법으로 빼앗겨서 많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변호사들은 모두 저희를 지지했고요. 저희는 알버타주 법 에 의해 진행할려 했지만 저 분들은 알버타주법보다 자기네 집 계약서를 더 높게 본 사람들입니다. 알버타 주 법 보여주자마자 치우라고 하셨던 분들이라고요. 저흰 나가는 순간까지 협박을 당했어요. 저희를 캐나다에서 추방시킬 수 있다고 내가 못할꺼 같다고 너희 인생 망가뜨릴 수 있다고 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일이라고 한 당신을 이해할 수가 없네요.

winnywendy  |  2015-09-1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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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맨님 감사합니다. 저 분들은 계속 저렇게 많은 워홀러들, 영주권자들을 상대로 디파짓을 빼먹었다는 생각을 하니 속상하네요 정말.. 맞아요 1년밖에 거주 못하니까 얕본것도 있었던 거 같고 나이 어려서 얕본것도 있었던 거 같고.. 하지만 처음에는 정말 잘해주셨던 사람들이 저렇게 나오니까 어이가 없었네요.. 지금은 토론토로 정착해서 올바른 집주인과, 더 좋은 직장 얻고 더 재밌게 살고 있는 중입니다. 본명은 좀 아닌 거 같아서 바로 수정했고, 응원 정말 감사합니다. 영맨님의 모든 일이 정말 잘 되시길 바랄게요. 화이팅!!

V1031  |  2015-09-1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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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호호 제 생각입니다만..이 글은 좋게말하면 글쓴이 같은 워홀러분들 조심하시라고 쓴 글이지만..제가 보기엔 그냥 당한게 열받으니까 집주인 X먹어라고 주인의 실명과 집의 위치 (실명은 지웠네요) 까지 적어논걸로 보입니다만..원래 룸렌트, 룸쉐어와 관련해서 님께서 당하신 일들과 비슷한 사례들이 캘거리에선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누구도 이런식으로 실명 주소까지 공개하면서 화풀이는 하지않죠..실명 주소 공개로 인한 그사람들의 피해 (특히 아기도 있다고 하는데)를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냥 이글을 적으셨다면 님도 그 집주인 분들과 다름없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하하하..아 그리고 저는 전혀 찌질하지 않습니다. 멋있는 사람입니다.

winnywendy  |  2015-09-1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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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집주인을 생각하시는 마음은 멋있는 사람입니다 그건인정해요 ㅎㅎ 실명거론은 저도 너무 얕게 생각한거 같아 고쳤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집까지 친절하게 보낸 경고를 싸그리 무시하고 저희들을 협박한거랑 사기친 사실은 변하지가 않네요 ㅎ. 그것만 생각하면 아직도 오장이 뒤틀린정도로 화가 나요 전 ㅎㅎ 집주인과 다름이 없다뇨 전 적어도 사기 쳐서 돈을 가져가고 내가 만든 법을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ㅎㅎㅎ 개인적인 의견 감사드립니다.

winnywendy  |  2015-09-11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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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피해를 생각하신다면 애초에 이렇게 나오면 안되는게 아닐까요 먼저? ㅎㅎㅎ 세금신고하고 고소신고당하는거 생각을 한다면 아기들이 걱정된다면 처음부터 사기를 치지말고 돈을 가져가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지금 이 일이 6월쯤에 일어난 상황이고 저도 안쓸려다가 저 사람들이 변호사의 경고를 무시해서 쓰게 되었습니다 ㅎㅎ 애초에 피해를 생각하신다면 처음부터 사기를 치지 마셔야죠.

V1031  |  2015-09-11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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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은 모르지만 6개월 계약하고 3개월만에 나가면 아무리 세입자 구해준다고 하여도 거절하고 디파짓을 안줘도 되는경우 아닌가요?? 그리고 소송진행중이시라 하셨는데..법원에서 판결도 안난 상태에서 집주인이 사기쳤다고 결론 내리는건 글쓰신 분의 판단인거 같네요. 혹시 모릅니다. 판사의 판결이 집주인의 사기로 내려질지..님의 명예훼손으로 내려질지는...

winnywendy  |  2015-09-11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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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버타 주 법에 6개월 계약하고 3개월만에 나가면서 세입자 구해준다고 하여도 거절하면 그에 맞는 합법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의 이유는 \' 우리 계약서랑 알버타 주 법이랑 연관짓지 말라\' 이것입니다. 이 말 물론 녹음 되있고요. 그 사람들은 합법적인 이유를 대지 않고 거절하였으니 불법입니다. 제 말이 의심스러우신다면 알버타 주 법을 읽고 오세요. 그리고 저희가 잘못되었다고 했으면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일을 진행시키지 않으셨을 겁니다. 오히려 제지하셨겠죠. 저사람들이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일이 이렇게 진행되었어요.

V1031  |  2015-09-11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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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알버타 주 법 안읽을래요..그런건 너무 어려워요..녹음까지 하셨다니 대단하십니다..호호호..알버타 주법을 읽으시라고까지 하시니 건승을 빌겠습니다.

winnywendy  |  2015-09-1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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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v1031님 말씀대로 알버타 주 법 너무 어려웠어요 저희한테도요. 하지만 고소란게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도 아니고 조금만한 실수라도 하면 님 말씀대로 저희한테도 불이익을 당하는게 고소잖아요. 물론 아직은 고소까지 가고 싶진 않지만 저 분들이 경고장도 무시하고 디파짓도 안돌려주고 계속 저런 식으로 나오면 저희도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v님 나름 걱정도 해주시고 신경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처음에 쓴 못난 답변때문에 기분 나빠하시지 마시고 항상 좋은 일 있길 바랄게요.

그린색  |  2015-09-11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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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031 혹시 주인 이십니까

그린색  |  2015-09-11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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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거리에서 이런 일이 빈번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당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지내야 합니까
당연히 권리를 찾아야하는것 아닌가요

V1031  |  2015-09-11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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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호호호..주인 아니에요..오해마세요.제가 당하고 가만히 있으라고 안했는데ㅠㅠ 정독!

Mon  |  2015-09-11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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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cky Mountain Plaza일층에 tenant n landlord dispute agency에 계약서 5부 카피 가지고 클레임 하시면 즉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맨  |  2015-09-11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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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e accommodation 이면 법원가서 법적으로 고소해야해요.
저도 여러번왓다갓다 했는데 법원에선 도서관옆 스톤보울옆 (?) 으로 가라하고
그쪽에선 법원가라고하고 일미루더라구요.. 꼭 share accommodation이라 말하시구 올바른정보 얻으셔요.

비록 6개월계약에 3개월이라고 하더라도. 만약 글쓴이분이 그냥 안살래 하고 나오면 디파짓을 못받지만.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고. 그걸 증명할수있다면 충분히 디파짓+월세 돌려받는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합당한 이유가있엇구요.

그린색  |  2015-09-12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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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031 님
당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이 간접적이신되요
주인이 아니시면 v1031 님께서도 이집주인 같은 행동을 하시는 분 같군요
가제는 게편 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나나이모  |  2015-09-12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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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800에 deposit이 $800이라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랜드로드가 임대료를 현금으로 받았다 해서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이것을 내년에 세금보고를 했는가? 하는 것이지 현금으로 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입자를 구해 놓고 나가려 했는데 주인측에서 합법적인 이유를 대지 않고 거절하였으니 불법입니다"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네요. sub-lease는 반드시 랜드로드의 서면 동의서가 있어야 하며 랜드로드가 동의하지 않거나 거절해도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영어로 Landlord가 "지상의 신"이란 의미라고 비꼬는 말이 있듯이 sub-lease는 전적으로 랜드로드의 권한이며 이를 세입자가 sub-lease를 거절한 것에 대해서 저항을 할 수 없습니다.

위의 글에서 언급된 주요 쟁점인 보증금 반환문제는 일단tenant n landlord dispute agency를 통하면 세입자가 유리하나 랜드로드측에서 반소를 제기하여 계약기간 만료 전에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나가버린 것으로 인한 임대료 손실을 제기하면 오히려 세입자가 손해가 날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계약서 마다 이런 규정이 있음)
그러나 분명한 건 deposit를 랜드로가 세입자의 일방적인 이사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holding 할 수는 없으며 deposit은 오직 이사 후의 건물손실 및 청소 등등에만 제한하여 징수를 해야 합니다.
랜드로드는 세입자 이사 후에 15일 이내에 복리이자를 포함해서 반환하거나 무슨 이유와 근거(청소비, 수리비 영수증...)를 제시하며 일정액수를 공제한 후 세입자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입자의 일방적인 이사로 인한 손해 본 임대료를 tenant n landlord dispute agency를 통해 추징해야 합니다.
세입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deposit 관련 위의 기관에 appeal를 해야 하며 변호사를 통해서는 비용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위의 기관으로 가라고 하며 소송도 받아 주지 않습니다.
위의 기관의 결정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비용이나 시간 면에서 굳이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용은 대략 $75 정도 됩니다. 서류 접수 후에 대략 1달 정도 지난 시점에 hearing 날짜가 결정이 되며 이날 양측의 입장을 담당관이 듣고 판단을 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랜드로드가 서류를 받고 난 후에 참석을 하지 않으면 무조건 세입자가 이기게 됩니다. 직접 참석하지 않고 전화로도 hearing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랜드로드가 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벌금( 겨우 몇 달러 정도임)을 부담하면서 보증금을 holding하면서 임대료 수익 손실을 보상하라고 winnywendy 님을 hearing에 제기하면 일반적으로 제가 보았을 땐 이런 경우 보증금은 결국에 돌려 받지 못할 걸로 보입니다.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고 손실 임대료를 랜드로드에게 더 많이 물어줘야 하기 때문이죠. (계약서에 임대료 손실 규정이 있다면 더 명백하나 없다고 하더라도 알버타 세입자 법에서 이를 규정하기에 세입자는 남은 기간만큼의 임대료 손실을 보상해 줘야 합니다. )
양측의 상세한 내용은 모르나 위의 글에 나온 내용을 근거로 답변하는 것이니 실제와는 다소 다를 수도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처신하지 마시고 냉철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하여간 지혜롭게 판단하시어 좋은 해결이 나길 바라겠습니다.

nev  |  2015-09-12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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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보살이네요. 처음엔 찌질해보인다고 해놓고 당하고 가만히있으라는말은 안했다고? 게다가 법은 너무 어려워요라니 어설프게 훈수두려다가 스스로 합리하고 정신승리하고가는꼴이 굉장히 멋있으시네요. 쩐다.

LilyGarden  |  2015-09-1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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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낌에 주인맞는것 같은데요... 아니면 왜 얼굴도 모르는 나쁜 주인장 편을 들까요? 돈많은 사람돈이건 워홀러 돈이든 간에 남의 돈받고 그런 짓 하면 안되죠.

V1031  |  2015-09-12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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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리셨습니다. 저는 집주인도 아니고, 세를 받지 않으므로 집주인 같은 행동을 하시는분도 아니고, 집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기때문에 만약 집주인이 게라면 저는 가재도 아닙니다.
그냥 조용히 하고 있을까..생각했는데..그래도 제 나름 생각을 진지하게 몇자 적어봅니다.
누구나 이 글을 읽었을때엔 분명 집주인은 나쁜놈이고 세입자가 피해자라고 단정지을수 있을겁니다. 하지만 이건 한쪽의 말만 들어본 경우가 아닌가요? 그리고 winnywendy님의 글의 조회수가 500이 넘을때까지 집주인들의 실명과 집주소, 그리고 직장정보까지 적혀있었습니다.
분명 이건 세입자가 피해자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그저 한인끼리 감정이 상해서 다투고 한쪽이 다른한쪽 X먹으라고 게시판에 자기 위주의 유리한 글과 상대방의 신상정보까지 전부다 공개하는 경우와 크게 다를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착한 사람의 이름보단 나쁜사람의 이름과 정보를 더 잘외우게 되어있습니다.
혹시나 이글이 세입자의 일방적인 글이라면 집주인의 실명과 정보가 삭제되기전, 이글을 읽으신 한인분들이나, 집주인 지인분들은 아마 집주인에 대해서 어떤 편견을 가질지 한번 생각해보셨나요?
그리고 그분들이 받게될 피해 또는 그분들의 아이들이 받게될 피해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생각해보시고 실명공개를 하셨는지..여쭤보고 싶네요..잘못된 정보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상황을 고려해서 씨엔드림에서도 비방글에 실명이나 비지니스 업체 상호가 들어가는 경우를 허용하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진정 세입자께서 피해자시라면, 이런 상황에선 어찌해야 하는지 도움을 구하는 글 또는 집주인 같은 사람들이 있으니 항상 집을 정할때 신중히 고르세요..라는 글이였음 더 좋게 마무리 되었을꺼라 생각합니다.
정말 집주인이 나쁜사람인데 제가 너무 집주인 편만 들어서 심기가 불편하셨다면 사과드리죠..하지만..저는 원래 때린놈보다 선생님한테 고자질 하는놈을 더 증오하는 성격이라 집주인 쪽으로 많이 치우친거 같네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집주인도 아니고 세를 받는 사람도 아니고 가재도 아닙니다...
가재 얘기 나오니까 랍스타가 먹고싶네요..그린색님..일요일 식사메뉴 고르는데 도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좋은 주말 보내세요.

나나이모  |  2015-09-12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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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031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한인들은 매사 너무 감정적이고 흥분적이고 동정적입니다. 일본에서 발생된 쓰나미 대재앙 때 뉴스를 보면 우리 한인들처럼 울고불고 하는 일본인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꼭 일본인들의 감정절제가 좋다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 한인들도 차분한 논리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캐나다에서는 한국에서의 감정적,흥분적으로 매사를 대처하면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V1031님이 지적한 대로 논쟁적인 내용은 양측의 말을 다 들어 봐야 하는데 최종 결판이 나기전에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 대해서 신상 및 인신공격을 포함한 노골적인 공격은 자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LilyGarden  |  2015-09-12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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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V1031님 글을 보니 제가 잘못한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하신 말씀에 동의 합니다. 조회수가 하도 많아 궁금해서 읽어 봤는데 제가 읽었을땐 집주소 등 개인정보는 다 없어진 상태였거든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니 말씀대로 양쪽에 문제가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smile67  |  2015-09-1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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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버타 주 법 보여주자마자 치우라고 하셨던 분들, 캐나다에서 추방시킬 수 있다고 내가 못할꺼 같다고 너희 인생 망가뜨릴 수 있다고 한 사람들, 변호사가 보낸 경고문 까지 무시하는 집주인.....
v1031 님 은 이런일 당하시면 집주인 말 잘듣고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지나치실건가 보네요?
한쪽이 다른한쪽 X먹으라고 하는거라구요? 물룐 그럴수고 있겠죠 하지만 먼저 x 먹인쪽이 누굴까요?
님은 다른누군가가 x 먹이면 그사람에게 편견을 가지지 않고 감정적으로 돼지말자 하고 그냥 넘어가시나봐요?
원래 때린놈보다 선생님한테 고자질 하는놈을 더 증오하는 성격 이시면 님의 아이가 누군가에서 맞아서 상처 입었을때 다른 가족이 그걸 신고하면 때린놈보다 신고한 가족을 더 미워하시겠네요?
글쓴이의 신상 정보는 잘못한 것이고 양측의 입장을 다 들어봐야 누가 더 큰 잘못을 했는지 알수 있지만. 님이 쓰신 글들을 보면 아니라고 하시지만 그냥 집주인이나 ,집주인과 같은 마인드로 사시는분 같네요.

V1031  |  2015-09-13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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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의견은 위에 다 말했으니 이제 더이상 저는 할말이 없네요ㅠㅠ 아 그리고 저는 집주인 아닙니다. 씨엔드림에 제가 어디에 살고잇는지 물어보세요 그럼 집주인 아니란거 아실겁니다. 그리고 저희집은 좁아서 세입자를 받을 형편이 안되므로 집주인과 같은 마인드로 살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이상!

캐나단  |  2015-09-1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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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글을 볼때마다 .. 마음이 아픕니다.. 한국 사람들끼리 사기 치고 복수 하고 하는 캐네디언은 믿어도 절대 한국인은 믿지마라. 캘거리에 와서 3년동안 살면서 가장 진리인 말이 되버렸습니다. 물론 좋으신분도 많고 저는 직접적으로 나쁜일을 당하진 않았지만...제 주위에 너무 많은 예가 있어서 정말.. 맘이 아픕니다. 왜 더 도와주지못하고 더 이해하지 못하고 이래야만 할까요..
한국에 삶이 힘들어서 혹은 캐나다가 좋아서 왔을 텐데.. 왜 이렇게 사는지..여기서 오래 일하신분이 하신 얘기중에 한국인 많은데는 피해라..한국인들은 말이 많고 쉽게 배신한다고...한국 에이전시 다들 사기꾼이라고 하죠 ..할수 없이 갑니다. 영어를 못하니까 ...한국인이라고 할인 해주고 그런것도 없고 .. 더받을려고 하죠 ...캐나다 정말 살기 좋은 곳인데 .. 돌아가는 사람들의 많은 이유중 하나는 한국사람들한테 질려서 입니다.
저도 한국인 만나기를 꺼려하죠. 가뜩이나 좁은 한국인 사회인데다가 말이 많으니까요... 여기 계신분들은 제 생각에 다들 한국인들을 돕고 자하는 맘을 가지신분들이라고 생각이드네요... 여기서 싸우시지마시고...어떻게 도와줄수 있는 지 토론하셨으면 좋겠어요.. 믿을수 있는 한국인이 많아졌으면 합니다.
한국인 때문에 캘거리 못떠난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왔으면하네요.... 아침에 무심코 읽은 게시글에 맘이 우울해지내요.. 두서 없이 썼네요.. 1년을 있어도 몇년을 있어도 우리가 한국사람인건 변하지 않잖아요...좋은 한국인 사회를 만들어보아요~~

Monkey72  |  2015-09-1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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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 글을 읽고 너무 답답한 마음에 몇자 올립니다. 먼저 집주인의 행동과 요구는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너무 부당한 것으로 이해 됩니다. 어린 자식으로 인해 세입자의 권리를 침해 할시에는 렌트를 내지 말았어야 했다고 봅니다.
더구나 팔백불 이란 디포짓을 돌려 주지 않는 행위는 너무나 치졸한 행동이라 생각 됩니다. 이건 계약서상 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적 도리의 문제라 생각 됩니다.
일반적 견해로 봐서 항상 피해를 보는 사람은 세입자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입자의 잘못은 그래도 집 주인과 좋았었던 관계를 져 버리고 법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인정이 없는 것 같네요. 물론 좋았던 관계보다 당했다는 기분이 앞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 도 올리고 억울함을 알렸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제가 당부하고 싶은 건 다시 한번 감정을 추스르고 집주인에게 사정을 설명 하십시오. 만약 그랬는데도 집주인이 끝까지 자기 고집을 부린다면 정말 강경하게 본때를 보여 주십시오.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 방법이 위에 나와 있더군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억울한 사연은 cn dream에 올려 모두가 알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Monkey72  |  2015-09-1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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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정보를 잊었네요. 돈 들일 필요없이 Alberta tendency board 에 알아 보십시오. 이 경우에 100 % 돌려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시간도 많이 안 걸립니다. 자기의 권리는 찾아야 되는 겁니다. 남을 상처주면서 챙겨지는 부당한 이익은 없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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