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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한국식 보행기는 캐나다에서 불법. 소유만 하고 있어도 10만불 벌금
작성자 운영팀    지역 일반 게시물번호 228 작성일 2019-09-11 21:04 조회수 5183

한국식 보행기(아기가 앉아서 바퀴가 돌아가는식)는 캐나다에서 불법이구요 2004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보통 집들이 지하가있거나 2층으로 되어있는 상태에서 아기들이 밀고 돌아다니다가 추락해서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례들이 자주생겨서 이런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보행기를 가지고 있다가 적발되면 10만불의 벌금이나 6개월의 감옥행이며 벌금 외에도 child& family services에서 보행기 뻇어가고 inspection  정기적으로 오게됩니다.  

 

가끔 우리집은 한층이라 괜찮다는 분들 계시는데 이 법은 주택 구조와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한국에서 가지고 온 분들은 이곳에 올려 판매하는 것은 물론 소유하는것 자체가 불법이므로 폐기처분 바랍니다. 


(본 내용은 앨버타 헬스케어의 실비아 송 님께서 정보를 주셨습니다) 

 

* 운영팀에 의해서 본 게시물이 팔고/사기에서 자유게시판로 이동되었습니다 (2019-09-22 10:28)

 

* 운영팀에 의해서 본 게시물이 자유게시판에서 공지사항로 이동되었습니다 (2019-10-2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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