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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증여받은 부동산 신고
작성자 Zoom2944     게시물번호 13921 작성일 2021-10-20 19:04 조회수 3310

안녕하세요 

이번에 한국에서 작은 아파트하나 증여를 받앗습니다.

신고를 해야되는지

언제 어디다 어떻게 신고해야하는지 막막하네요.

혹시 같은 경험이 잇으시거나 잘 아시는분 계시면 조언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403 702 2944


blueplus9  |  2021-10-21 13:37         

그걸 팔아서 여기로 조만간 가져올꺼 아니면 하시 마세요
매년 세금 신고할때마다 넣어야하고요
따로 신고는 안하시고 아나 세금 신고만 하시면 되는데
안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는거 같아요
나중에 그걸 팔아서 그 돈을 한번에 가져오게 되면 어디서 돈이 생겼는지 설명해야 하는것만 아니면
안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전 했지만 매년 신경쓰여서 귀찮기만 하드라구요

평범시민  |  2021-10-21 15:08         

해외자산 십만불 이상이면 매년 세금신고시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올해 증여를
받으셨으니 내년에 2021년도 세금신고시 하면 됩니다.
안한다고 지금 당장 어떻게 되는건 아니지만 캐나다 세법에 반드시 하게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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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두번째 차가 필요해서 권상윤 딜러님께 연락을 드렸더니 금방 조건에 맞는 차를 찾아주셨습니다. 딜러샵이 저희집과 멀리있는걸 아시고 딜러님의 휴무일인 지난 토요일에 저희집까지 픽업을 와주셨고 가는 길에 여러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막내동생 혹은 조카와 대화하듯,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점심식사도 못하시고 몇시간동안 차 구매에 대한 진행을 신경써주셨는데, 드디어 어제 원하던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차 구매과정에서 권상윤 딜러님이 보여주신 딜러로서의 자질도 너무 훌륭하지만, 캘거리 교민 혹은 이웃으로서 정말 괜찮은 분을 알게되고 인연을 맺게 된것이 매우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더 번창하시고 더 건강하시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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