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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sone41     게시물번호 14319 작성일 2022-06-17 15:42 조회수 2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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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jing  |  2022-06-19 15:47         

콘도 보험을 가입하실때 Water damage를 추가 안하셨나보네요. 가입하실 때 그 항목은 의무사항 아닙니다.
가입자가 원하면 넣고, 아니면 뺄수도 있는 옵션같은 것이라서. 만약 그 보험 없으시면 무조건 내 유닛은 내가 수리해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부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asone41  |  2022-06-19 23:12         

답글 넘 감사드립니다.
하나 궁금한점이 있다면 저희보험이 water damage 조약이 들어있지않아 커버가 안되더라두..피해가 지붕에서 오는거면 콘도보더보험에서 내부 피해두 커버 되는건 아닌가요??

ojing  |  2022-06-19 23:57         

그 부분은 글쓴이 님께서 쓰신 내용에 는데, "자기들은 지붕 공사만 끝내면 되는거고 너희가 알아서 내부공사 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매니지먼트에서 말한대로 그쪽에서는 그 부분만 수리 하면 될것이고, 그 외적으로 유닛에 들어간 물은 각 유닛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커버 해야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Water Damage 조약이 있는거구요. 이게 콘도의 단점이죠;;뭔일이 생기면..참...힘들어지죠. 참고로 제 친구도 윗집 에서 파이프 고치다가 잘못 건들여서 터졌는데, 물이 밑에 사는 제 친구집에 줄줄흘러 들어갔나봐요. 100% 보험에서 water damage로 결정나서 호텔비 + 가구데미지 까지 보상 받았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소송걸으셔도 승소하시기는 힘들거 같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근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변호사나 보험회사에 전화하셔서 전문가분들께 직접 물어보세요.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변호사선임은 잘 생각하고하세요. 나중에 패소까지 하시면.. 정말 저 수리비 + 변호사비용 이면 장난 아닐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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