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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할부 양도 가능한가요?
작성자 머리천하     게시물번호 14337 작성일 2022-07-04 00:32 조회수 3074

제가 2년전에 7년 할부로 차를 샀는데 차를 정리하고싶은데 혹시 다른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한가요? 아님 차량을 팔려고하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차값이 남은경우 할부금은 어떻게 처리되는건가요?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람돌이소닉  |  2022-07-04 13:57         

Big5 은행 통해서 받은 할부는 양도 안되고, refinance 받으셔야합니다. 제조사 자체 할부라면 제조사 파이넨스회사에 문의하셔야합니다.

ojing  |  2022-07-04 14:53         

몇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1. 현재 받은 할부 금융기관에 연락해서 구매자가 현재 남은 할부를 이어 받고 싶어한다. 가능한가?! 안된다고 하면 2번이나 3번으로. 된다고 한다면 금융기관에서 구매자 정보요구하고 크레딧체크 후에 알려줍니다. 승인나면 구매자는 판매자로부터 차량을 받은시점으로부터 남은 할부금액 이어 받아서 지불 가능합니다.

2. 판매자는 구매자로부터 차량금액에 대해 현금이나 체크를 받고, 금융기관에 같이가서 디파짓을 한 다음 차량의 남은 금액을 전부 지불한후 같이 레지스트리 가서 차량등록을 다시 하고 명의이전한다.

3. 구매자가 판매자의 남은 정확한 금액을 파악한후 구매자쪽에서 새로 파이낸스신청을 다시한다. 그 후에 구매자쪽 금융기관에서 판매자의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지불을 완료하게 되고, 후에 승인난 종이를 가지고 레지스트리 가서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차량이전을 시작한다.

ps. : 차량감가상각 상황에서 생기는 차액은 + 될수도 - 될수도 있는데, - 가 된다면 판매자가 추가로 지불하여 전체차량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일단 전체할부금액이 판매자로부터 100% 지불되지 않으면 그 이후의 스텝은 절대진행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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