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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 하다가 차 사고
작성자 try98     게시물번호 14474 작성일 2022-11-17 02:27 조회수 3178

11월 16일 오후4시30분경 집앞에서 후진하다가 차길로  직진하는 차와 충돌했어요

제차는 뒤범퍼가 찌그러졌고 상대차는 라이트가 깨졌네여

상대차주 하는말이 너가 갑자기 후진하다가 내차을 박았다

보험처리하면 보험료 많이 오르니보험처리하지말고,내가 가장 저렴한곳에다 할테니 너가 지불해라 하더군요

사실 그차도 갓길에  주차된 차때문에 내차을 못보았고 나도 마찬가지인데.....

100% 나의 과실이라고 하니....속상하네여

한동네 주민이라 얼굴 자주보는 사이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딩고  |  2022-11-17 07:21         

안타까운 일이지만 후진하시다가 사고가 나셨다면 100%비용 지불하는것이 맞아 보입니다.
그래서 차 후진 하실때는 특히 신경써서 운전하셔야 합니다.
주차된 차때문에 못보셨다고 하셨는데
만약 갓길에 주차된 차가 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차되어 있었거나
지정주차구역을 벗어난 차량이라면 주차된 차를 상대로 비용을 청구 할 수 있겠지만
위에 상황으로 미루어 보건데 이경우에는 해당될 것 같지 않습니다.

운영팀  |  2022-11-17 09:01         

딩고님 말씀대로 귀하의 책임이 맞구요. 한동네 사람이라도 피해룰 주었다면 배상해 주는게 맞겠죠

일단 피해자가 견적을 받아왔을때 그게 좀 비싸다고 생각되면 귀하가 바디샵을 한개 지정해.. 미안하지만 이곳 한번만 더 다녀와 주면 고맙겠다.라고 해서 견적 한개를 더 받아보시는걸 추천드려요
대략 3천불 미만 정도의 피해는 보험처리 하지 않는게 좋다고들 합니다.

lemon777  |  2022-11-17 09:37         

글쓴이분 과실 100%구요, 글만보면 피해자가 동네사람이라고 엄청 배려를 해주려 하는걸로 보입니다.
윗분들 말대로 1~2천불 견적 사고를 보험처리하면 보험료 당분간 엄청 오를테니 받아온 견적이 크게 선을 넘지 않으면, 다른데서 견적 다시 받아오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왼만하면 피해자측 요구 맞춰주세요.
사실 피해자는 보험처리하면 더 편해요.

ojing  |  2022-11-22 00:33         

동네분께서 그렇게 말하셨으면 글쓴이님 엄청 배려 해드린겁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수리시작하라고 하세요. 여기 한국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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