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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관련 보험회사에서 일처리를 제대로 안해주고 있어 애를 먹고 있어요
작성자 Tommy     게시물번호 14563 작성일 2023-02-07 22:53 조회수 3141

지난 1월 11일 사거리에 서 있다가 파란불로 바뀌어 출발하는데 앞차들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서길래 나도 섰더니 제 뒤의 운전자는 한눈을 팔고 있었던지 그대로 돌진해 제차를 박았어요. 충격이 심해서 저는 사고직후 5분정도는 일어서지 못하고 그냥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뒤차는 에어백까지 다 터지고  제 차는 트렁크가 열리지 않을 정도 수준의 파손이 있었고 제차  헤드레스트에 에어백 같은것까지 다 터져버렸더라구요. 헤드레스트에 이런 장치가 있는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캐나다 살면서 이런 큰 사고는 처음이고 보험처리도 처음이라 잘 몰랐는데..  상대방 과실이라도 내 보험사에 신고하고 내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는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나서 보험사끼리 정산한다고 합니다. 

결국 내 과실이던 상대방 과실이던 내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제 보험회사인 Allstate의 업무처리가 상당이 불성실합니다. 

바디샵에 차를 맡긴지 거의 3주반이 지나도록 보험사 어드져스터로부터 연락이 없어 제차 수리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어요. 담당자에게 여러번 메시지 남겨도 회신이 일체 없어요. 

지금타는 렌트카는 대략 1천불까지만 보험이 커버된다고 해서 이번주말에 차도 반납하고 나면 타고 다닐차도 없어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보험사에 이야기해서 차 렌트를 연장할수 있는건지요? (그런데 연락이 되어야 통사정을 해보던지 대화를 할텐데 통화 자체를 할수 없으니 나참..)

 

사고가 나면 보험사에서 어드저스터가 지정되는데 신체부상에 대해서는 헬스 어드저스터, 자동차 수리는 오토 어드져스터 두명으로 나뉘는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나마 헬스쪽은 1주일만에 가까스로 컨펌 이메일을 받아서 (전화통화는 끝내 못함) 이것을 피지오와 마사지쪽에 넘겨주어 부상당한 목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구요. 

바디샵에서도 이렇게 늦장 대응은 처음이라면서 올스테이트에 대해 너무 한다고 하소연하더라구요.  올스테이트만 그런건지.  다른 보험사들도 이렇게들 무책임, 불성실하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보험료 받아가는건 확실이 정확히, 신속히 해도 사고처리는 늦장 대응이니 참 답답하네요 


Tommy  |  2023-02-07 22:58         

아참 그리고.. 교통사고로 큰 부상을 당했을때는 자동차보험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꼭 필요합니다. 변호사 없이 그냥 보험사를 통해 치료를 받으려면 상당히 힘들고. 보험사에서는 이런 환자 고객(변호사 선임 안한 고객) 은 봉으로 생각한다고 하네요
물론 변호사를 선임하면 보상액의 약 40%를 떼어주어야 하지만 그래도 변호사 없이 진행하는것보다는 훨씬 좋다고 합니다. 큰 부상이라면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치료를 시작하는게 좋다고 지난해 교통사고를 당해서 시행착오를 겪었던 지인이 말해주었어요

원효대사해골물  |  2023-02-09 07:02         

안녕하세요. 상당히 큰 사고인데 변호사 꼭 쓰세요

냠냠쩝쩝쩝  |  2023-02-12 06:43         

저도 얼스테이트 가입자고 최근에 두번의 사고를 당한 경험이 있는데요

첫번째 사고때 저녁때 신고뒤 인명은 그 다음날 담당자로부터 전화가 왔고 차량관련담당은 처음 2주간은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메일도 여러번하고 음성도 여러번 남겼는데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하고 어저스터 연락이 안되니 바꿔 달라고 했더니 바꿔주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연락이 잘됐습니다.

두번째 사고때는 인명은 보험접수한 날 전화가 왔고 차량도 그 다음날 연락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고차량 수리는 자차가 있으면 빨리 승인나고 부품주문해서 수리가 되는데 자차가입 안되있으면 상당히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저는 한대는 자차가 있고 한대는 없는데
자차 있는것은 3주만에 보험사에서 수리승인 뒤 부품주문하고 수리하는데까지 1달반 걸렸습니다.
자차 없는것은 2달반만에 수리승인나고 현재 바디샾에서 부품주문 상태인데 3달이 넘었네요. 이부분 보험사 어저스터가 말하길 자차가 있으면 일단 우리 보험사가 수리비를 내고 상대방측에 청구 하는데 자차가 없으면 상대방보험사에서 사고확인을 해줘야 수리진행이 된다더군요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린답니다. 자기들도 어쩔때는 1주일만에 어쩔때는 4개월이 넘게 걸려서 시간에 대한 확답은 해줄 수 없다더군요.

어쨋든 본인 차량 수리 지연으로 차량 사용을 못해서 손해보는 부분 변호사와 상의해 보니 캐나다는 수리지연으로 인한 보상같은것은 없고 차량 사용이 급한경우는 자비로 수리뒤 보험사에 청구해야 한다고 하네요. 랜트비도 마찬가지고요.

제 경험담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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