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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 기간중 한국방문?
작성자 동백     게시물번호 14576 작성일 2023-02-23 11:12 조회수 3172

 EI받는중에 한국방문을 해야할거 같은데요. 한국을 몇달 다녀온 후 다시 EI를 신청할수 있나요? 최대 얼마까지 외국에 체류를 허용하는지 경험있으신분 있으시나요?


ojing  |  2023-02-24 11:34         

방문 가능합니다. 돈안나옵니다. 돌아오시면 그때 부터 다시 돈 신청해서 받으실수 있습니다. 당연한거죠;

코코네집  |  2023-02-24 21:40         

EI benefits type에 따라 좀 다른데, Maternity 는 무조건 가능하고, Parental 경우는 출생한 자녀를 동반하는 경우에 한국에서도 EI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Regular나 Sickness 경우에는 한국방문 동안은 EI를 받을수 없고 다시 캐나다로 돌아오셔서 받으셔야 합니다 (최초 EI 수령일 기준으로 1년내에만 수령가능). 다만 방문목적이 몸이 아픈 가족을 방문하거나 장례식 참석의 경우는 최초 7일 또는 14일까지 EI 수령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좌우지장지  |  2023-02-26 17:56         

돈이 안 나오는 것은 아니고 리포팅 하실 때 외국에 나가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으시면 계속 받을 수는 있겠으나 출입국 관리하는 곳과 정보가 연계되어 있어 1년 후라도 벌금과 함께 환불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실제 주변에 그런 사람을 봤습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individuals/topics/about-your-tax-return/interest-penalties/false-reporting.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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