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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rmlll     게시물번호 14665 작성일 2023-05-02 01:43 조회수 1600
내용이 자진 삭제되었습니다.

goodguy  |  2023-05-02 10:40         

이전에 올린 작성자 이름이 동일하여 이직 회계사에게 상담 안한것 같아서 관련 조항을 영문으로 아래에 올립니다.

1세대 이민자들, 저희 친구도 한국에 나가서 부모님 간호 혹은 일자리가 외국에 잡혀서 캐나다를 떠난 케이스입니다. 자세히 물어보니 회계사 FIRM에서 non-resident tax number 를 국세청에 받아서, 그 번호로 아래에 나와 있는 NRT 매달 납부합니다. 그리고 매년 거주자가 하는 T1 세금보고가 아닌 다른 FORM 으로 TAX 보고를 하니 아래 링크 체크하시고 CN 드림 업소록 회계사 가셔서 등록된 회계사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https://services.cpaalberta.ca/VerifyEntity/Firms/

2-3년 한국에 나가 게셨다고 하였으니 지금 처리한다면 PENALTY 가 있을 것이니 VDP(자발신고프로그램)을 하여서 면제 받으세요. 저희 친구도 몰라서 늦게하였는데 VDP를 통하여 페널티 및 이자를 면제 받았다고 하네요.

일반적으로 RENTAL INCOME시에 공제항목은 렌탈준 집 혹은 콘도에 직접 들어간 모기지이자(원금은 안됨), 재산세, 집보험료, 콘도피, 제 3자 관리인이 있는 경우 MANAGEMENT FEE 등입니다. 위에 언급한 차, 항공료, 식생활은 당연히 안됩니다.


Rental income and non-resident tax:

If you receive rental income from real or immovable property in Canada, the payer (such as the tenant) or agent (such as the property manager) must withhold non-resident tax of 25% on the gross rental income paid or credited to you.

The payer must pay the tax on or before the 15th day of the month after the month the rental income is paid or credited to you. You should discuss this with your payer to make sure they withhold and remit the correct amount of non-resident tax to the CRA on your behalf.

If the payer does not withhold and remit this non-resident tax, the CRA will charge compound daily interest on the amount not withheld and remitted. The CRA may also charge a penalty.

운영팀  |  2023-05-02 11:52         

굿가이님에 친절한 설명을 달아주셨네요.

주택 임대 소득은 전액 신고하셔야 하구요
임대 소득을 얻기 위해 발행한 사항한 비용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예를들면 임대주택에서 고장나서 수리해준것,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광고를 낸 비용, 임대주택을 리노베이션 한것, 에이전트나 매니저를 고용해 운영한다면 매니지먼트 비용등입니다. 상세한건 회계사와 상의하시구요. 일단 상식선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대소득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직접적인 비용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goodguy  |  2023-05-02 12:20         

레노베이션 한 것은 비용처리가 안되고 집가격의 원가를 올려주어서 향후 매도시 양도차액 계산시 사용되니 주의 하세요.

nrmlll  |  2023-05-02 23:45         

감사합니다! 완벽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세무사 통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해야 할 일이 많네요. ㅎㅎ

세금부분은 얼추 정리가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험이나 지식이 있으실까요?!!

저 - 한국국적 (캐나다 영주권), 와이프 - 캐나다 국적(한국 F4)

- 캐나다 집은 이번에 매매하면서 23년도에 양도소득세만 처리하면 잘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현재 2010년부터 와이프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한국의 아파트가 한채 있는데, 임대는 하지 않았고 부모님 거주중. 이 아파트가 캐나다 국적취득전에 소유하고 있었지만, 매매시에는 캐나다 국적 취득 후 입니다. (현재 한국 상황이 안좋아 매매는 안될듯함) 향후, 한국에서 해당 주택을 매매한다면 세금관련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아니면, 한국국적인 제 명의로 취득세를 내고, 명의 이전을 해 놓는게 나을까요?

goodguy  |  2023-05-03 08:09         

세무사라고 하였는데 한국세무사인가요? 캐나다는 회계사라고 주로 하는데 등록안된 회계사를 말하나요?
자꾸 묻고 답하기를 하는데 캐나다의 등록된 회계사를 통하여 하고 있다면 믿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글 그 분이 보면 기분 안 좋을수도 있어요. 아직 선정하지 아니하였다면

https://services.cpaalberta.ca/VerifyEntity/Firms/

가셔서 다시 확인하시고 다시 선정하세요. 이미 선정한 세무사가 경험이 없고 불안하니까 자꾸 물어보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 그대로 보고하는 것입니다. 매년 해외재산신고 혹은 소득신고도 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 및 한국도 세무신고시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되어 세무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따라서 물어보신것 국적이 어디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명의변경도 판것으로 간주되어 한국에 세금을 납부할 것이고 또한 그해에 양도차액이 와이프의 캐나다 소득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해외재산신고 동안 안하였다면 하셔야 되구요. VDP 자발신고도 10년 까지만 PENALTY 및 이자는 면제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회계사 협회에 등록되고 경험있고 능력있는 회계사 만나서 잘 처리되길 바랍니다.

아래 VDP 관련 내용 영문으로 인용합니다. 국세청 웹사이트 아래있으니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programs/about-canada-revenue-agency-cra/voluntary-disclosures-program-overview.html#toc4

The VDP receives applications from a wide range of taxpayers and registrants correcting various tax situations, below are a just a few of these situations. If you find yourself in one of these situations, you may want to take advantage of the program and its benefits:

질문자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어서 아래에 인용합니다.

Required information returns were not filed (for example, Form T1135, Foreign Income Verification Statement)
Income from foreign sources that is taxable in Canada was not reported on a tax return that is already fi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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