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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판매 대금, 캐나다 본인계좌 -> 한국본인계좌 송금시 세금문제와 방법
작성자 nrmlll     게시물번호 14972 작성일 2024-01-13 01:36 조회수 1766

안녕하세요. 

 

캘거리의 집 판매대금 중 일부를 (약 7만불정도) 현재 RBC 제 명의의 계좌에 있는데..

한국의 제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려면 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을까요?

 

RBC 앱 상에서는 리밋이 걸려있는데, 제가 한국에 거주중이라 한국에서 송금을 처리 할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제계좌에서 제계좌로 돈을 가져오는 것은 양국에서 세금같은 문제는 없는걸까요? 

 

감사합니다. 24년 원하시는일 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goodguy  |  2024-01-13 09:30         

1. 송금문제는 거래은행 RBC에 연락하여 처리하여야 하는데 리밋이 있어서 그것을 상향하시고 보내거나 안되면 여러번 LIMIT 내에서 송금하셔야 합니다. 다만 LIMIT 상향을 위하여 전화로 가능한지는 은행에 확인하세요

2. 한국에 거주중이라고 본인이 언급한 것으로 판단한다면 캐나다 세법상으로는 비거주자로 판단되고, 그럼으로 인하여 캐나다 집 판매시 적법한 절차(변호사가 매매금액의 25%를 HOLD 하고 CLOSING DATE로 부터 10일내에 국세청에 관련 세금보고(capital gain)하고 COMPLIANCE LETTER 를 받아야 함) 를 받았다면 세금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였다면 거래하는 회계사에게 상담 받으시고 회계사가 있지 아니하다면 씨엔드림 업소록에 가셔서 회계사 firm을 아래 회계사협회 사이트에 가셔서 입력하여 비교하시고 선택하여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https://services.cpaalberta.ca/VerifyEntity/Fi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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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캘거리의 집 판매대금 중 일부를 (약 7만불정도) 현재 RBC 제 명의의 계좌에 있는데..
한국의 제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려면 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을까요?
 
RBC 앱 상에서는 리밋이 걸려있는데, 제가 한국에 거주중이라 한국에서 송금을 처리 할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제계좌에서 제계좌로 돈을 가져오는 것은 양국에서 세금같은 문제는 없는걸까요? 
 
감사합니다. 24년 원하시는일 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nrmlll  |  2024-01-14 00:00         

감사합니다. RBC에 연락을 해서 리밋을 상향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비거주자로 compliance letter는 완료하였습니다. CRA에서 요청한 양도소득금액에서 25%의 세금을 납부하였습니다ㅠ.ㅠ

goodguy  |  2024-01-16 10:40         

추가팁 알려드립니다. compliance letter 신청시 계산하여 세금 납부한 금액을 당해년도 비거주자로 개인택스(T1) 신고하여 세금을 환급 받을수 있으니 꼭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택스 신고시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변호사 비용등이 양도소득세 계산시 차감됩니다. 따라서 대부분 환급 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지 아니하고 한국으로 가시든지, 잘 모르시거나 합니다.

nrmlll  |  2024-01-16 19:29         

오 꿀팁 감사합니다!!!!!! 꼭 이번년도 세금신고시 공제 처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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