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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ler 개인거래
작성자 껌봐     게시물번호 15179 작성일 2024-07-11 11:49 조회수 1166

안녕하세요 

현재 보유중인  trailer를 개인거래를 통해서 팔려고 합니다. 

판매자 입장에서 준비해야되는 서류가 어떤것인지 궁금하며, 현재 등록된 licence plate는 취소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구매자에게 transfer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관련해서 경험이 있으신분들께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운영팀  |  2024-07-12 23:54         

트레일러라면 캠핑카를 말하는거죠? 자동차 판매와 거래 방식은 동일할겁니다
서로 가격까지 합의가 되면 Bill of Sale 양식을 프린트해서 서로 사인해서 나누어 갖으면 됩니다.
그리고 번호판은 양도하지 않습니다. 판매후 기존 번호판은 가지고 있거나 등록사업소에 반납하면 됩니다.
기존 번호판을 소유하더라도 등록증은 사업소에 가서 팔았다고 말하고 등록을 말소하면 날짜만큼 등록비 낸것을 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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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보유중인  trailer를 개인거래를 통해서 팔려고 합니다. 
판매자 입장에서 준비해야되는 서류가 어떤것인지 궁금하며, 현재 등록된 licence plate는 취소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구매자에게 transfer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관련해서 경험이 있으신분들께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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