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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에 관해 알고싶습니다 급해요
작성자 나비    지역 Calgary 게시물번호 2798 작성일 2010-04-14 00:46 조회수 1015
저는 1월 14일에 캐나다에 왔는데요 세금리턴 신고할때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체류해야만 working income tax benefit 453 항목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 맞는건가요? 아시는분 좀 도움좀 주세요  403-796-4951 pinkboy3@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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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작년 봄쯤 박문호딜러님게 그랜드하이랜더 하이브리드를 구매했습니다.
아직 일년가까이 안되는 시기이지만 그동안에 모든 서비스 ( 오일체인지/정기점검/캠페인등등) 직접 예약해주시고 마무리까지 모든 서비스가 완벽하게 도와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영어못하시는분들 말한마디 하실필요없을정도로 자세히 꼼꼼하게도와주셔요! 그리고 이번에 차를 몇일 맡겨야되는 상황이생겼는데 딜러님께서 픽업드랍다 해주시고 렌트도 도와주셔서 불편함없이 잘 다녔습니다^^ 그리고 어떤질문에도 웃으며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아기들과 안전하고 든든하게 걱정없이 차량 운행중 입니다. 항상 감사드려요 딜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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