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 3월말부터 8월말까지 6개월조금 안되는 기간(약 5개월 2주)동안 캘거리에 있었습니다
총 인컴이 9100불 정도였고 세금으로 750불 정도, cpp, ei 합쳐서 500불 정도를 냈습니다. 총 1200달러를 낸건데요.
그리고 올해에 택스리턴 신청을 했는데, 제가 다 계산해보니 250불 정도는 돌려받을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우편물이 와서 보니 1400불을 더 내라고 왔습니다.
(연방세, 주세 포함)
일년 있을경우 만불정도까지는 세금이 없으므로 택스신청시 전부 돌려받을 수 있다고 들었고,
저같은 경우는 6개월정도 있었으므로, 5000불정도까지는 택스가 없는거고, 그래서 낸 세금중에 5000불에 해당되는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구요.(나머지 4000불정도에 해당하는 세금만 내는거라고 생각했구요)
근데 6개월 있을경우 5000불 이상 벌었으면 무조건 높은비율의 택스를 내야 되는 건가요??
(알버타 주세의 경우는 면세 claim이 16000불 이던데 그래서 저는 8000불정도 claim걸었고요, 나머지 1000불 정도에 대한 세금만 내는거라 생각했고..근데 이것도 해당 안된 듯 해요)
워킹홀리데이로 캐나다에 계셨던 분들중에, 일년 계시면서 만불이상 버신분들 많이 계신데, 그분들중에 택스리턴으로 이렇게 택스를 더 내시는 분들은 못 본 것 같아서요, 그것도 이렇게 많이요.->이거 정말 궁금해요, 수입이 만불넘으면서부터는 페이책받을때 내는 세금에서, 미리 높은비율의 세금을 내는건가요?? 그래서 더 낼게 없는건가요? 오히려 환급을 받으시던데..
아님 캐나다 국세청에서 제것만 계산을 잘못한 걸까요.
이걸 내게 되면 9100불 중에 총 2600불 정도를 (cpp, ei 포함) 택스로 내게 되는건데, 이게 맞는건지, 전화해보기 전에 급박한 마음으로 여기에 질문을 올려봅니다. 전화하면 우선 허둥댈것 같거든요.ㅠ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