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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return 때 병원비 얼마이상이여야하나요? |
작성자 알로에
지역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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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번호 4989 |
작성일 2011-10-25 09:27 |
조회수 13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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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년도엔 치과비용이 제법 되는데 tax return때 조금씩되는것은 안되고 얼마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들은것 같은데 아시는분들 답글좀 부탁드릴께요
환절기 감기조심하시고 미리답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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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only the expenses in excess of 3% of net income that can be claimed.
Hoho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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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
| 2011-10-25 13:05
지역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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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보고 양식을 자세히 보시면, 본인 소득의 3% 이상 또는 기본 2000불(대략)보다 어느 것이 작은 것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금 5만불의 3%면 약 1500불이상 지출한 것에 대해서 공제가 됩니다. 1600불 치과 비용이면 100불에 대한 세금 공제니 하나 마나 이지요.
7만불 버는 사람의 3%면 2100불이니 구지 3%로 계산하지 말고 기본 공제 2000불 이상에 대해서 하는 것이 낫습니다. 치과 비용이 3000불이면 1000불에 대한 세금 공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으나, 구지 손으로 계산하지 마시고 왜만하면 프로그램 구입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즉, 적어도 수입이 많아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이 적으면 위와 같이 받는 양도 적어집니다.
예를 들어 3만불의 3%는 900불이고요. 치과 비용이 3000불이면 2100불이 세금 공제 대상입니다. 여기서 세금 15%(연방세)로 계산하면 315불 정도 돌려 받을 겁니다. 만약 세금 낸 것이 없으시면 받으실 것도 없습니다.
주정부에서 지원해 주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대략 이런 계산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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