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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물건 사 올때 내는 세금은?

작성자 allfix 게시물번호 6319 작성일 2012-11-22 08:35 조회수 8335

미국서 물건 사 올때 내는 세금에 대해서 몇가지 다른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행객 에게 법이 허용하는 일정금액 초과분에 대해서 하는 말 입니다.)

A: 미국과 캐나다는 자유무역협정(FTA)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수입관세는 없고 sales tax(GST)만 내면 된다.

B:FTA는 최종소비자인 개인의 구매물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수입관세와 sales tax를 다 내야 된다.

C:신문에서 읽은 내용:  허용범위 초과분에 대해서(48시간 체류시, 800불) Duty와 tax 를 내야 한다.

여기서 Duty의 해석이 문제의 촛점이 될 것 같습니다. 수입관세냐 아니면 다른 세금을 말하는 것이냐?

정확히 아시는 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운영팀.  |  2012-11-22 11:45    
관세 내셔야 하는것 맞구요. 체류 날짜에 따라 규정이 다릅니다. 이곳 게시판이나 기사 검색해 보시면 관련 정보들을 보실수 있습니다.
마쉬멜로  |  2012-11-22 13:58    
아래 링크를 보면 exception 되는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분만 세금을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제품 모두에 대해 "관세"와 "세금"이 부과된다고 하는데...
이건 24시간 이상 체류한 경우에만 해당되는건가요?

http://www.cbsa-asfc.gc.ca/media/facts-faits/060-eng.html
allfix  |  2012-11-22 19:14    
답변 감사합니다만, 궁금증은 그대로 있네요.
실제로 차를 사 오면서 관세를 안낸사람이 있는데요....
내야 된다면 왜 FTA는 적용이 안되나요?
링크의 내용을 보면 마쉬멜로님 지적이 맞습니다(이게무슨?) 그리고 48시간체류와 7일 체류의 경우 금액은 갖고, 가져오는 방법에만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규정이 그런건지 애들이 정확히 표현을 잘 못하는것인지? 헷갈리기 딱 좋게 만들어 놨네요, 배경설명도 없고....공무원들 하는 일이 영 거시기 하네요...
좀 정확히 아는 분 없나요??
청라언덕  |  2012-11-22 22:47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의해,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즉 "made in USA" 제품에 대해서는 캐나다에 반입할 경우 관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밖의 물품, 즉 made in China 등 미국 외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구매하더라도 관세규정, 즉 여행일수에 따른 금액범위에 따라 세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Jennifer  |  2012-11-23 07:05    
같은 토요타 차라도 Sienna(Made in USA)는 무관세, 하이랜더중 일본산은 유관세 입니다. 그냥 쉽게 예를들어 차량 VIN#이 1(US), 2(Canada), 5(Mexico)로 시작하면 무관세, K(Korea)또는 J(Japan)로 시작하면 6%대의 관세를 냅니다. 그러니 J, K 모델은 미국에서 사오는 메리트가 별로 없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