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물건 사 올때 내는 세금에 대해서 몇가지 다른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행객 에게 법이 허용하는 일정금액 초과분에 대해서 하는 말 입니다.)
A: 미국과 캐나다는 자유무역협정(FTA)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수입관세는 없고 sales tax(GST)만 내면 된다.
B:FTA는 최종소비자인 개인의 구매물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수입관세와 sales tax를 다 내야 된다.
C:신문에서 읽은 내용: 허용범위 초과분에 대해서(48시간 체류시, 800불) Duty와 tax 를 내야 한다.
여기서 Duty의 해석이 문제의 촛점이 될 것 같습니다. 수입관세냐 아니면 다른 세금을 말하는 것이냐?
정확히 아시는 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24시간 이상 체류한 경우에만 해당되는건가요?
http://www.cbsa-asfc.gc.ca/media/facts-faits/060-eng.html
실제로 차를 사 오면서 관세를 안낸사람이 있는데요....
내야 된다면 왜 FTA는 적용이 안되나요?
링크의 내용을 보면 마쉬멜로님 지적이 맞습니다(이게무슨?) 그리고 48시간체류와 7일 체류의 경우 금액은 갖고, 가져오는 방법에만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규정이 그런건지 애들이 정확히 표현을 잘 못하는것인지? 헷갈리기 딱 좋게 만들어 놨네요, 배경설명도 없고....공무원들 하는 일이 영 거시기 하네요...
좀 정확히 아는 분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