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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4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blacknail     게시물번호 6602 작성일 2013-03-03 23:18 조회수 4210
작년 워홀비자로 캘거리에서 1년간 머물면서 4개월동안 잠시 한인이 운영하는 스시 레스토랑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공부가 목적이라 근무시간은 매우 적어 20시간/2주씩 일했습니다. 현재는 한국에 있습니다. 친구에게 근무지로부터 T4를 받아줄 것을 부탁했는데 페이첵 500불 미만은 텍스가 나가는게 없다고, 리턴 받을 것도 없다고 하셨대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페이첵에서 세금이 떼어져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니 ei(고용보험), ccp(국민연금)는 나갔는데 income tax는 안나갔대요. 제가 알기로는 T4는 근무처에서 발급해줄 의무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저와 같은 경우는 텍스리턴 대상이 아닌게 맞는지, 아니라면 T4 발급을 재요청하는게 맞는지... 아시는 분은 답변 좀 달아주세요.

운영팀.  |  2013-03-04 22:34         

Tax를 안냈어도 EI, CPP가 지불되었으므로 당연히 T4 발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네요.. 근무처에 연락하시어 이메일로라도 받으시어 세금신고 하시면 되겠네요.

patrasche  |  2013-03-05 00:29         

고용주가 500불 미만일지 아닐지 어찌 안다고 처음부터 세금을 안땔까요..말도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달라고하세요. 그게의무라고요. 먼가 꿀리는게 있지 않는이상 줄껍니다

patrasche  |  2013-03-05 19:17         

3년전 한곳에서 일해서 400불 받고 그만둔적있는데 그당시에는 세금을 떼엇습니다. 신기하네요 1000불 이하는 안뗀다는게요..

비지맨  |  2013-03-05 22:06         

하루를 일해도 T4는 나옵니다.

patrasche  |  2013-03-05 23:36         

어리버리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글읽다가 고용주이신가 했는데 고용주셨네요. 언가 언짠으신것 같은데 이유는 모르겟으나 좋은정보는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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