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캐나다에 온지 이제 2년정도 되었네요...
얼마전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너무 막막해서 이렇게 올립니다.
저희가 캐나다에 와서 차를 두대를 사용하고 있던중..차 한대가 자동차 보험이 만료된걸
잊고 운전하다가 난 사고 입니다
도서관앞에 주차했다가 후진중 제차 뒤와 소형자가용 앞부분이 받쳤습니다.
그 도로는 도서관 앞의 작은 도로로 30킬로 미만으로 달리게 되어 있는 도로 입니다.
그 사고난날 너무 당황해서 보험번호와 연락처만 주고 사고 난 상대방 차주가 바쁘다며
가 버렸습니다.
3일후 그 사고차량의 보험회사라고 하면서 차 사고를 어찌 처리할거냐고 물어왔습니다.
그때 저희는 보험이 끝난걸 알았고 보험회사는 견적이 8천불정도 나왔다고 해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후진차이기에 무조건 저희 과실이라고 합니다.
약 7개월정도 연락이 없다가 얼마전 우편이 날라왔습니다. 저희에게 연락을 했더니 연락이
안되었다고요. 그때 저희가 연락 받을때도 저희는 아침에 일하기 때문에 오후에 연락을
달라고 말했는데...계속 오전에만 3번정도 전화를 했던거 같습니다.(자기네가 3번 전화를
했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가 무보험차사고로 벌금도 납부한 상황입니다.
근데..문제는 자동차 사고 견적으로 저희에게 청구온 금액이 13000불 입니다.
저희차는 아무 이상이 없었고 상대방 차가 어떻게 그렇게 과도한 견적이 나왔는지...
저희가 현재 그 금액을 모두 일시로 납부할수도 없는 형편이어서..
나누어서 낼수 있는것인지..금액은 조정이 가능한건지...
이럴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보험회사 우편에는 저희가 30일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legal department 로 이전한다고
합니다. 그럼 어찌되는건지...
너무 고민이 되어 이렇게 올립니다.
경험이 있으시거나 잘 아시는분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parking lot에서 생긴 사고는 50:50으로 책임을 나누는데, 상대방 차량에 운전자가 없었으면 100% 과실을 물을 수도 있을 듯? 그런데 청구 금액이 13,000불이면 웬만한 소형차 값인데 범퍼 스크래치로 새 차를 뽑을 형세네요. Damage assessment detail이 뭔지 보시고 (없으면 서면으로 요청), A-1 Auto Body 같은 collision repair 전문 업체 두 세 군데에 quote 를 받아서 적절한 수비 비용을 제시하는 게 공평할 것 같습니다.
Police report 가 있는 것도 아니라 객관적인 damage assessment 자료가 없을 듯 한데, 7개월 동안 한 몫 건지려고 열심히 알아 본 듯 하네요.
counter offer를 제시한 후에(반드시 서면으로)도 무리한 요구를 고집하면, 변호사를 찾아서 합의를 보시길. 피해자는 거의 항상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십상인데, 비상식적인 요구를 계속하면 civil dispute 이기 때문에 돈 못 줘도 감옥에 가거나 하는 피해를 볼 일은 사실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뭐든 상식적인 선에서 해결하는 게 원칙...
그리고 운전자는 탑승했었고요...단지 저희는 후진중이었고 상대방은
직진 중이었습니다. .ㅠㅠ
그래서 저희 과실이 100% 라고 하더라구요..ㅠㅠ
또한 저희가 영주권 신청중이라 혹 문제가 될까 걱정입니다.
실제 예인데, 어떤 교민이 쇼핑모료 주차장에서 차 빼다가 상대편 주행차를 살짝 받았는데, 그 케네디언 여자가 다쳤다면서 병원치료 받느라 보험회사에서 큰 돈을 보상해 주었나봐요. 그래서 그 교민은 보험료가 많이 올랐다며 속상해 하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악의적으로 일 처리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보험 없이 다니는건 정말 위험한거죠. 여하튼 7개월동안 그대로 방치하신게 잘못하신것 같구요. 그대로 두시면 정부에서 차압들어올것이므로
보험회사와 상의하시고 필요시 변호사와도 상담해서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7~8개월이 지난 상태라 상대방이 차를 수리해 버렸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제와서 견적을 다시 뽑으라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닐듯 합니다. (만약 아직도 고치지 않았다면 13,000불에는 수리비외 정신적인 피해보상등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구요)
정말 속상하시겠지만 가격을 절충하더라도 (많이 깍지는 못하겠지만) 하루빨리 합의하시는게 좋을것 같구요. 법정으로 가더라도 변호사비에 보상비, 그리고 님의 시간과 노력을 합하면 13,000불이상 들어갈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볼때 보험 없는것을 아셨을 당시 하루빨리 나서서 합의를 보셨어야 할 문제였네요.
갱신할때가 되면 용지가 우편으로 도착하구요. 그 돈을 지불해야 갱신이 됩니다. 돈을 안내면, 경고장이 날아옵니다. (언제까지 내지 않으면 보험이 종료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