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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tor record에 대하여 질문있습니다. |
작성자 twetty
지역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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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번호 805 |
작성일 2008-10-14 22:47 |
조회수 1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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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워크퍼밋을 가지고 있어서 얼마전 visitor record 비자로 4살짜리 딸아이와 함께 캘거리로 입국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캐나다 대사관에서 동반비자신청을 한 후 레터를 받고 벤쿠버에서 visitor record 비자를 받았습니다. visitor record 비자로 저하고 딸아이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그리고 여권 연장은 어떤 방법으로 어디서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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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성대
| 2008-10-16 22:08
지역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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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분이 워크 퍼밋이면 아이를 공립으로 보내시면 무료로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치원은 5살부터 시작입니다. 님께서는 비지터 비자로는 공부하실 수 없구요. 여권 연장은 뱅쿠버 영사관 홈페이지에 가면 상세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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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koex
| 2008-10-18 15:40
지역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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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상황을 바꾸셔야 합니다. 취업비자와 학생비자가 있을 경우에만 자녀 교육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광자 신분으로는 일은 물론 공부도 하실 수 없으므로 일을 하시려면 비자를 내어줄 고용주를 찾으셔야 하고 공부를 하시려면 자격이 되는 학교에 정식등록을 해서 입학허가서를 받은 후 비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여권은 다음으로 들어가십시오.
<a href=http://can-vancouver.mofat.go.kr/kor/am/can-vancouver/main/index.jsp
target=_blank>http://can-vancouver.mofat.go.kr/kor/am/can-vancouver/main/index.jsp
</a>
Cankoex Consulting Inc.
<a href=mailto:cankoex@hanmail.net>cankoex@hanmail.net</a> 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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