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종이신문보기   업소록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찾기
묻고답하기
도움요청입니다.와치독님 그리고 아시는 분 에게 부탁드립니다.{2012.-2014년도 인컴신고 방법 }
작성자 art     게시물번호 8746 작성일 2015-06-13 09:51 조회수 2849

 

지난 2개 년도 인컴신고를 꼭 해야 할 형편입니다.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무료로 비용 안들이고 신고를 할 수 있다는 포스트를 여기서 본듯한데  도저히 못찾겠읍니다.

상황은 " 2012년도에서  2014년도까지  일한 것도 없고

수입 또한 없습니다.

비지터로 왔다가   2015년도 5월달에 신넘버를 받았구요 .....

 

 

좀 자세히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spenglenlanding  |  2015-06-13 15:55         

그냥 내 개인적인 상식으로 보면 인컴신고를 안하신것이 맞는것 같읍니다.
어떤 인컴신고를 꼭 해야할 형편인지 모르지만 신넘버를 지금 받았으면 이제 부터 일을 할수 있는것이 맞는 것이 아닌지...
비지터로 오시면 일을 할 수 없고 당연히 인컴이 없는것이 아닌지 모르겠네요

art  |  2015-06-13 16:26         

바쁘신중 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신넘버를 받은 당해년도 부터 소득신고를 해야하는 것이 옳은 일이나...

가벌먼트에서 캐나다에 입국한 해부터 작년까지의 소득이 없으면 없이,
있으면 있는데로 " 노티스 오브에쎄스먼트" 를 만들어 오라고 하네요ㅠㅠㅠ..

그래서 먼저 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니까..신고를 한후에 다시 리뷰뉴 에이젠시에서 보내주는 노티스 .....를 받는 방법을 구하는 겁니다.


이런 방법이 아니면 더 쉽게 이 노티스 오브 에세스먼트를 받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읍니다.

참고로 폼 T1 을 찾으려 했지만 .....인터넷 실력이 바닥이라 혼자는 못하겠더라구요 ....감사합니다.



무료사이트와ㅣ 프로그램이 있는 것과 작성 방법과 발송요령(인터넷 센딩)

art  |  2015-06-13 16:27         

을 아시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anatella  |  2015-06-13 16:44         

Studiotax라는 software를 이용해서 2012년 부터 2014년 까지 소득을 0으로 해서 pdf file을 만드신 후 Winnipeg Tax Centre로 Ragistered mail을 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내시면 될 듯 합니다. 그러면 한 6주정도 지나면 Notice of Assessment를 우편이나 CRA Homepage의 자신의 account에서 확인하거나 프린터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Studiotax는 해당 년도 별로 download받으셔서 install하신 후 각각의 데이터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즉 studiotax2012, studiotax2013, studiotax2014를 download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google에서 찾으면 download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art  |  2015-06-13 17:00         

panatella님 감사합니다.
시도해보구 막히면 다시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록 비는 오지만 휴일 잘지내셔요!

캘거리새내기  |  2015-06-13 17:22         

캐나다에서 첫 세금 신고인 경우 온라인으로 제출할수 없는걸로 알아요. 첫 filing은 종이로 해서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첫 신고가 완료된 다음부터는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하고요.

여기서 2012, 2013 종이 다운받으실수 있어요.
http://www.cra-arc.gc.ca/formspubs/prioryear/t1/menu-eng.html

아니면 위에분 말씀대로 studio tax로 pdf로 결과 만들어 우편으로 보내셔도 되고요.

art  |  2015-06-14 11:05         

아예! 새내기님! 주일날 안녕하셔요!
도움 감사합니다.
우에 두분 도 주일 안녕하시구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시한번 감사하니다.

Panatella  |  2015-06-14 13:08         

위의 방법은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택스 정보를 입력하고 난 후 pdf 포맷으로 저장된 정보를 프린터로 출력해서 우편으로 보내는 것 입니다.

와치독  |  2015-06-15 14:39         

SimpleTax가 좀 더 쉽더군요.
프린트 안 해도 되고, CRA로 바로 전송이 되거든요.
신고할 거 하나도 없으시면 10분이면 끝나겠네요.
잘 해결되시길...!

https://simpletax.ca/

art  |  2015-06-15 18:44         

모든눈들 감사합니다.
처음 신고하는것인데도 가능한가요 ?
와치독님!

art  |  2015-06-15 19:07         

와치독님! 칸 매우다가 보니 데이트 오브 앤트리 칸이 있는데 그리고 ? 이물음표를 클릭하니 CRA 가 나타나고 머하기전에는 전화를 먼저 하라는데 무ㅠ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어케 하는지요 ...참고로 한꺼번에 질문 드릴 쇼ㅜ 없어서 일단 먼저 하나만

Panatella  |  2015-06-15 23:50         

아마 캐나다 최초 입국한 날짜를 말할 것 입니다.

캘거리새내기  |  2015-06-16 16:54         

1) 캐나다 정부에 출생기록이 없는, 즉 이민자의 처음 신고 및 2) 2013년 보다 과거 년도에 (2012년이 여기 걸리네요) 대한 파일링은 페이퍼(우편)으로 제출해야한다네요.
아래 내용 참고하세요.


http://www.cra-arc.gc.ca/esrvc-srvce/tx/ndvdls/netfile-impotnet/lgblty-eng.html

Restrictions
There are certain types of tax returns that can’t be sent to the Canada Revenue Agency (CRA) electronically:

an amended tax return;
a tax return for any year prior to the 2013 or 2014 tax years; or
a tax return for another person (for example, if a taxpayer prepared a spousal/family return, each taxpayer must send his or her return separately).
You can’t use NETFILE to file your tax return if:

you are filing an income tax and benefit return for the first time with the CRA and the CRA does not have your complete date of birth on record;
you went bankrupt in 2014 or 2015 (does not include a proposal for bankruptcy);
you are a non-resident of Canada; or
you have income from a business with a permanent establishment outside your province or territory of residence (you have to fill out Form T2203, Provincial and Territorial Taxes for 2014 – Multiple Jurisdictions). See our list of other restrictions below.

art  |  2015-06-23 23:46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그런데 찾는것이 장난 아니게 힘드네요..

컴 맹이나 다름없어서요...

하여튼 다시한번 찾아보겠스니다.

감사합니다.

화백  |  2015-06-29 06:08         

비지터 신분인데도 인컴 신고를 하는 것이 맞나요??
워킹비자가 있어야 신고를 하는 게 아닌지....

다음글 한국서 캐나다로 강아지 데려오는 방법
이전글 안녕하세요 캘거리에는 족구회나 족구모임이 없나요 ^^ 내용무
 
최근 인기기사
  앨버타, 연방과 전국 주수상 공..
  올해 캘거리 경제는? 인구유입 ..
  아들 18세 생일 맞아 떠난 가.. +1
  트럼프 “캐나다 석유, 가스, ..
  트럼프 취임 D-3 : 캐나다,..
  트뤼도 후임, 프리랜드와 카니 ..
  법원, 캘거리 시 손들었다. -..
  (CN 주말 단신) 캘거리-인천..
  (CN 주말 단신) 트럼프 취임..
  캘거리 시의회 연봉 동결 시도 ..
  속보) 캘거리서 중고물품 거래 ..
  주정부 공지) 통학하는 어린이들..
업소록 최신 리뷰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박문호 딜러님 에게 그랜드 하이랜더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했습니다.차량 주문해서 받기까지 1년4개월 이란 긴 기다림에 받았지만 많이 만족 하고 타고 있습니다. 차량을 가져오는날 정말 신경써서 하나하나 챙겨 주시고 혹시 놓치는게 있나 다시 체크해주시고 하물며 등록 하는곳 까지 같이 가주셔서 같이 등록 해주시고 정말 세심한 배려 잊지 않겠습니다.제가 또 도요타를 구매 한다면 박문호 딜러님 에게 다시 구매 하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세심하고 작은것도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왜 리뷰에 칭찬이 많을까요? 겪어 보시면 아실것같아요. 정말 도요타 차량구매 하실분들 박문호 딜러님에게 구매 하세요. 후회 없을겁니다. 정말 추천해요. 박문호 딜러님 감사합니다.
제가 워낙 까다로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집 구매하는데 있어서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꼼꼼하게 챙겨주시는 모습을 보며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한, 풍부한 실무 경험으로 집 구매 뿐만아니라, 여러가지 다른 중요한 일들을 처리하는데 많은 도움과 조언을 해주셔서 다른 리얼터분보다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더우기 집구매에 있어 아직 남아있는 여러가지 부대비용 일들을 setting 하는 방법까지 알려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아온 사람중 가장 지식이 해박할 뿐만아니라, 이론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저에게 장점 및 단점을 알려주시니, 어느 누구도 이분보다 더 좋은 리얼터분을 찾아보기 어려울것 같습니다.
집에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 많으니 앞으로도 많은 부탁 드립니다.
묻고답하기 조회건수 Top 60
  찌든 석회질 제거 방법?
  밴쿠버에서 캘거리로 곧 이사갑니..
  070전화기가 갑자기 안됩니다!..
  스몰 비지니스를 위한 회계사, ..
  한국에서 캐나다로 $20~30 ..
 
회사소개 | 광고 문의 | 독자투고/제보 | 서비스약관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연락처 | 회원탈퇴
ⓒ 2015 CNDre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