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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ault judgment 아시는분 계신가요?
작성자 영맨     게시물번호 8770 작성일 2015-06-19 23:46 조회수 1977


현재 고소장을 상대방에게 registery mail메일로 보내놓은상황입니다.

고소하기전,고소하기전날 상대방에게 문자메세지로 좀있으면 고소장이 날라간다고 notice를 드렸고




pro server회사가 아닌 그냥 캐나다 우체국편으로 보냈습니다.


affidavit of service 뒷편 service by registered mail 에 보면
상대방이 acknowledgement of receipt 부터 default jedgment 날자 카운팅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우체국에 문의를해보니 현재 notice card를 메일박스안에 넣어둿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notice card 가 acknowledgement 에 해당될까요?

llama  |  2015-06-22 17:02         

안되는 걸로 압니다. 회사인 경우는 해당 주소로 보낸 걸로 (받든지 안밥든지 상관없이) 시작되지만,
개인의 경우는 직접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llama  |  2015-06-22 17:06         

만약 수신자가 노티스 카드를 받고서 우체국으로 가서 그 메일을 받게 된다면 그걸로 유효가 되겠지만, 이미 문자로 보낸다고 했기때문에 수신자가 고의로 수신을 안하게 되면 그 메일은 전해지는 것이 안되겠지요. 반드시 받았다는 서명을 법원에 첨부해야 하거든요. 물론 회사인 경우는 그것도 필요없구요.....

Lake  |  2015-06-22 20:57         

등기우편을 송달의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무조건 안 받는다고 소송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고의적으로 수령을 회피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노티스를 식별할 수 있는 곳에 부착할 경우 송달로 인정(residential tnenacy act s.57)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원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 제기와 송달 절차 관련 법원 사이트입니다.
https://albertacourts.ca/provincial-court/civil-small-claims-court/residential-tenancies-process/how-do-i-file-and-serve

Affidavit of Service에 등기우편 영수증과 법원에서 요구하는 두 가지 중 하나(acknowledgement of receipt 또는 certificate of delivery confirmation) (위 사이트에 설명)를 첨부해 법원에 가서 Commissioner for oath 사인받아 제출합니다.

디폴트 저지먼트는 소장에서 정해진 기한 내에 상대방이 이의제기나 응소 하지 않을 경우 우리말로 하면 자동승소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애플리케이션을 법원에 제출하고 허가를 얻으면 다음 절차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소액 심판을 위한 dispute note라면 개인적으로 진행해도 문제 없습니다만 소가가 클 경우에는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잘 해결 되길 바랍니다.

영맨  |  2015-06-22 22:07         

답변감사합니다. 많은도움이 되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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