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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일드베네핏과 비자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작성자 kimsungbok     게시물번호 9360 작성일 2016-01-21 22:17 조회수 2590
제가 2014년12월에 캘거리에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2015년 5월에 배우자학생비자 동반 오픈워크퍼밋을 2015년12월31일까지 받았고
비자끝나기전에 15년10월에 CIC를 통해서 비자연장을 하였는데.. 메세지에 read 남겨있고 아직까지 안나온 상태입니다.(집사람은 보우밸리 본과에 작년 9월에 입학하여 2017년12월까지 학생비자를 받은 상태임)

문제는 현재 비자연장을 한 상태이지만 지금 직장에서 2016년1월중에 일한 페이를 체크로 받아도 되는것인지??
현재 세금신고 한 페이를 받게되면 불법취업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두번째는 차일드베네핏 관련하여 아무것도 몰라서 여쭤봅니다.
주의 사람들 말씀으로는 체류한지 18개월 지나야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캘거리에 온 날짜부터인지??? 아님..
오픈워크퍼밋 비자를 받을 날짜부터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꼭 체류한지 18개월이상이어야 하는지???

또 한가지는 18개월이 안지나도 받을수 있다하면... 
데이케어 지원비도 받을수 있는지???
2015년에 소득원이 없어도 받을수 있는것인지???

너무 모르는것이 많아서 답답한 마음에 질문만 올려놓습니다.

혹, 위 내용에 관련하여 아시는분께서는 지나치지 마시고 자세한 답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watermelon  |  2016-01-22 08:27         

CTB를 받으려면 워킹비자 이상 소지하시고 계셔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워킹비자를 18개월 이상 소지하고 계시고 세금보고를 하셔야만 받으실수 있습니다. 소득에따라 CTB의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전화로 연방정부에 문의 하시면 상세하게 답변 받으실수 있습니다. 신청시 신청서 작성과 비자 복사본도 첨부하셔야 합니다.
2015년 소득이 없으셔도 세금 보고를 하시면 당연히 CTB과 UCCB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elec  |  2016-01-22 14:32         

비자연장신청이 들어갔다면 일하고 채크받는건 불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데이케어지원은 영주권이상자만 가능할겁니다. 저도 예전에 알아봤지만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만 신청이 가능하였습니다

kimsungbok  |  2016-01-23 17:09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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