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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 찾았는데 세금이 너무 많아요----2탄 pooh님 꼭 봐주세요
작성자 mjj     게시물번호 9492 작성일 2016-03-02 21:03 조회수 4880

답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계속 댓글로 이어쓸까하다가 앞으로 다른분들이 RESP를 찾을때

저처럼 잘몰라서 세금을 내야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새로 창을 열고 이어서 씁니다.


오늘오후 은행직원하고 통화를 했는데 어제 통화에서 말했던 '자녀돈'이 약 7000불이라는것은 본인의 실수로

잘못 말한것이고 제가 찾은 RESP 25000불 모두 세금을 내야 되는 정부 grant와 이자 소득(EAP)이랍니다.

grant와 이자를 먼저 찾아주는 것이 이 은행의 원칙이라서 저에게 묻지도 않고 세금을 안내는 '부모돈'에 해당하는

원금은 하나도 찾지않고 세금을 내야하는 '자녀돈'만 다 찾아 준거라네요. 그래서 우리애는 세금 3000불 폭탄 맞았구

요.그리고 올해부터 찾는 RESP는 세금을 내지 않는'부모돈'만 남았기 때문에 T4A slip이 내년 부터는 안나올거라고

그래서 앞으로 세금 낼일이 없을 거라고 하는데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밑에 글에 답글 달아주셨던 pooh 님 우리큰애가 작년 9월부터 대학을 다녔는데요 그럼 EAP(자녀돈)를 

작년에 첫 13주전에 찾았기때문에 5000불 까지만 찾을수 있다는 말인지요? 그럼 은행직원 말은 말도 안되는

소리지요?  정부사이트에 들어가서 읽어보니 pooh 님 말이 맞네요. 제 결론은 은행에서 우리에게 준 25000불짜리

 T4A는 잘못된거고 5000불짜리 T4A를 받았어야 되는거네요.  제 생각이 맞나요?

 


mjj  |  2016-03-02 23:21         

이해하기쉽게 된글을 찾아 답글에 답니다. RESP 찾으신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받으신 T4A 를 한번 확인해보심이 어떨지요

T4A for Registered Education Savings Plan (RESP)
Here is a question from Pam.
I contributed to my daughter’s RESP for 10 years and I was told RESP contributions are not tax deductible. My daughter started college in 2010 Sept and she withdrew some money from RESP for college expenses. She has received a T4A. Why does she has to pay taxes on the withdrawal as I did not get any deduction when we contributed?


Answer: Yes, you are correct that RESP contributions are not tax deductible. She is not paying taxes for withdrawing the contribution you made. She is paying taxes on withdrawing Canada Education Savings Grant(CESG) and income earned (income earned on grant and contribution) over the years.


Lets look at a simple example. Father contributed $2,000 to son’s RESP and received $400 CESG. Over the years that contribution and grant earned $500 income. When the son decided to withdraw funds from the plan, the balance was $2,900 ($2,000 contribution+$400 CESG +$500 income). Son withdrew the full balance and he will receive a T4A for $900.00 (CESG+ income earned). Usually beneficiary’s income level is low and in addition beneficiary will have tuition and education credits and will not pay any tax on the income from T4A.

pooh  |  2016-03-03 10:24         

mjj님께서 은행에서 들으신 RESP 인출액 $25,000이 전부 Grant와 Earning이라면 각각의 상세한 breakdown을 요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예를 들면 bi-weekly contribution으로 $100 (연간 $2,600) 씩 RESP를 불입하고 정부보조금 20%, 6% 평균수익율, 18년간 불입을 가정했을 때 원금이 $46,800이라면 비과세 상승분(복리기준)은 $36,319가 되고 최대 정부보조금 $7,200 + compound growth of CESG를 $6,740로 가정하면 총 $97,059의 RESP 누적액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EAP에 해당하는 부분은 투자수익 발생분인 $36,319와 CESG $7,200+ CESG로 인한 수익분 $6,740이 됩니다. 그러므로 원금을 제외한 총 $50,259이 beneficiary인 자녀분 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되며 절세를 위한 차원에서 EAP를 분산하여 인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RESP에서 발생한 수익의 상세내역을 뮤츄얼펀드인 경우 펀드회사에 요청하실 수 있고 매년 우편으로 받으시는 RESP 거래명세서를 보시면 정부보조금 지급내역이 자세히 나옵니다. 정부 웹싸이트에서 보신 것처럼 EAP는 풀타임 학생일 경우 첫 13주간은 5천불까지(the total educational expenses, up to a maximum of $5,000-whichever is less) 인출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금액제한이 없습니다. 결국 5천불 초과의 EAP가 성립하려면 13주 이후에 나머지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이거나 장기간 누적된 투자수익을 한꺼번에 인출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절세방법은 2015년도 tax rate을 기준으로 학생의 소득이 $11,327까지는 세율이 0%이고 $18,214까지는 15%, $44,701까지는 25%의 누진세가 적용되므로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해당 구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EAP를 인출하시거나 교육비 공제부분을 최대한 활용(부모님 명의 5천불까지 이전가능)하시고 경우에 따라 RRSP(*전년도 NOA RRSP limit 확인필요)나 flow through share(*최대 145% 소득공제, investment tax credit 세액공제, 인출시 capital gain tax 적용)를 사기도 합니다(*Family RESP일 경우 한번에 인출하지 마시고 다른 자녀가 있으면 EAP를 남겨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위에서 인용하신 T4A 수입을 세금을 안내도 된다고 단언하시기 보다는 회계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mjj  |  2016-03-03 12:26         

어제 은행직원하고 통화할때 상세한 명세서(pooh 님이 말씀하신 breakdown)를 보내달라했더니
그런서류는 없다고 했습니다. 없다는게 정말 이해가 안되지만 그럼 그동안 낸 원금이 얼마인지 알려달라고 해서 지금 연락기다리는중입니다.
제가 RESP를 찾을때 작은애랑 큰애것을 합쳐서 어카운트에 한 70000불정도있을때 25000불을 찾은거거든요. 25000불이 모두 grant와 수익이라면 기쁘게 세금내고 투자성공한거에 웃어야 되는지 ...은행에서 하는 뮤추얼펀드에 투자했습니다.

yskim  |  2016-03-03 17:49         

Pooh님의 자상한 설명이 고맙네요. 그러나 너무 자세하고 복잡하고 불필요한 설명도 많아 RESP의 개론을 아주 간단히 이해하는데 미흡한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1. RESP를 취급하는 모든 기관은 RESP를 첫 번째 인출할 때 '자녀돈'으로 $5,000이상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규정입니다.
2. 따라서 RESP를 찾을 때 은행직원이 $25,000중 '부모돈'으로 얼마를 찾고, '자녀돈'으로 얼마를 찾는 것인지 mjj님에게 물어 보았어야 하는데, 도대체 아는 것이 없으니 그 모양이 된 것입니다.
2. 어무튼 만약 $25,000 을 처음 찾으신 거라면 '자녀돈'은 최고 $5,000이 되어야 하고 그럴 경우 '부모돈'은 $20,000이 됩니다.
3. 그런데 $25,000이 전부 '자녀돈'이라고 한다면 은행은 정부의 규정을 어긴 것입니다.
4. 저는 토론토에서 활동하는 Financial Advisor인데, 토론토에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5. 만약 RESP만 전문으로 취급하는 Scholarship Company에 가입했다면 제대로 T4A를 발급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Scholarship Company 가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6. 이 문제는 반드시 은행에 가셔서 매니저급과 집요하게 따지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은행의 실수이므로 재 발급해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왜 안 내도 될 세금을 쓸데 없이 냅니까?

yskim  |  2016-03-03 17:58         

추가. 은행직원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RESP에서 찾을 때, '자녀돈'을 먼저 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진 은행은 캐나다에 있을 수 없습니다. RESP는 정부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는 것입니다.

mjj  |  2016-03-03 19:20         

yskim님 자세하고 이해가 빨리되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중에 연락준다고 했는데 아직 아무연락이 없네요 내일 다시 연락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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