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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공지) 더 저렴한 유틸리티 요금 만들기
앨버타 주 정부는 지역 접속 요금을 낮추고 안정화하기 위한 법안을 도입함으로써, 앨버타 요금 납부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앨버타 주 정부는 경제성 (affordability)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공공요금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유틸리티 요금 비용 절감을 위한 법안을 도입함으로써, 정부는 앨버타 주민들의 생활을 더욱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약속을 계속해서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기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한 새로운 단기적 조치에 추가되는 것이며, 장기적으로 앨버타 주민들의 기본 가계 비용에 대한 경제성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앨버타 주민들은 높은 전기 요금으로부터 구제가 필요하며, 우리는 지역 접속 요금에 공정성을 도입함으로써 그러한 구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캘거리시를 포함한 지자체들이 예측할 수 없는 전기 비용 급등으로 이익을 취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 전역의 지역 접속 요금 계산을 표준화하여, 전기 요금의 극단적인 변동으로부터 앨버타 가족들을 보호할 것입니다.”
대니얼 스미스 (Danielle Smith), 주 수상

지역 접속 요금은 소비자들이 유틸리티 요금으로 납부하는, 퇴행적인 지방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이 앨버타 요금 납부자들로부터 수억 달러의 잉여 수입을 거두어들이고, 요금 납부자들의 요금을 변동 요율에 묶어 공공요금이 예측할 수 없는 비용이 되게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변동 요율에 의존하는 캘거리의 공식 덕분에, 애드먼턴의 평균 75달러에 비해, 캘거리 주민들은 2023년에 평균 240달러의 지역 접속 요금을 지불했습니다. 이로 인해 캘거리 시는 1억 8,600만 달러의 요금을 예상보다 더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앨버타 주민들은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유틸리티 요금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앨버타 주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며, 감당할 수 없는 전기 요금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을 도입함으로써, 우리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 저렴하고, 신뢰할 만하며, 지속 가능한 전력망을 보장하기 위해, 또 다른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네이선 노이도르프 (Nathan Neudorf), 경제성 및 유틸리티부 장관

앨버타의 요금 납부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앨버타 주 정부는 유틸리티 경제성 법령 개정 법안 2024 (Utilities Affordability Statutes Amendment Act, 2024)를 도입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의 지역 접속 비용을 계산할 떄 변동 요율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유틸리티 요금에 대한 경제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변동 요율은 변동성이 매우 커서, 전기 요금을 크게 변동하게 합니다. 지자체가 이 요율을 사용하여 지역 접속 요금을 계산하면, 앨버타 주민들은 더 높은 요금을 부담하게 되고, 가계 예산의 확실성은 더 낮아집니다. 이 제안된 변경 사항은 주 전역의 지자체 요금 산정 방식을 표준화하고, 이 변경 사항은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현재 사용하는 공식과 일치합니다.

유틸리티 경제성 법령 개정 법안 2024가 통과되면, 향후 지자체들이 요금 납부자들을 이용하려는 시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전기 유틸리티 법 (Electric Utilities Act) 및 가스 유틸리티 법 (Gas Utilities Act)의 일부를 개정하여, 이러한 지자체 요금의 산정 및 적용 방식에 대한 앨버타 유틸리티 위원회 (Alberta Utilities Commission)의 강력한 규제 감독을 보장함으로써, 앨버타 요금 납부자들의 최선의 이익이 보호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앨버타 유틸리티 위원회 법 (Alberta Utilities Commission Act), 전기 유틸리티 법 (Electric Utilities Act), 정부 조직법 (Government Organizations Act), 규제 요율 옵션 안정성 법 (Regulated Rate Option Stability Act)의 일부를 또한 개정하여, “규제 요율 옵션 (Regulated Rate Option),” “RRO,” “규제 요율 제공자 (Regulated Rate Provider)”라는 용어를, 해당되는 경우, “최후 수단 요율 (Rate of Last Resort)” 및 “최후 수단 요율 제공자 (Rate of Last Resort Provider)”로 대체할 것입니다.

요약 정보
• 지역 접속 요금은 기본적으로 지자체들이 전기 배급 업체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 요금은 해당 지자체에서 모든 배급 업체들의 고객들에게 전달되어, 공과금 고지서에 한 항목으로 표시됩니다.
o 지자체 정부법 (Municipal Government Act)은 지자체들에게 프랜차이즈 및 지역 접속 요금을 부과, 수정하거나 상한선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 선형세와 프랜차이즈 요금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전기 요금 고지서에 지역 접속 요금이라는 하나의 항목에 합산됩니다.
o 선형세는 유틸리티의 건설, 운영 및 확장을 위해 지자체의 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유틸리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o 프랜차이즈 요금은 지자체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에 대해, 유틸리티가 지방 자치 단체에 지불하는 요금입니다.
• 지역 접속 요금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계산됩니다:
o (1) 전송 및 배급 (배달) 비용의 비율로, 일반적으로 10~15%.
o (2) 소비된 전력 요금의 킬로와트-시간당 고정 요금 (에드먼턴시).
• 캘거리는 두 가지 요금 계산 공식을 채택하고 있는 유일한 지자체입니다:
o 전송 및 배급 요금의 11.11%, 그리고 규제 요율 옵션의 11.11%와 소비된 메가와트 시간을 곱한 값.

기사 등록일: 20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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