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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개인소득세 신고마감일’ 5월2일로 조정
- 마감일 4월30일이 주말인 관계로 -

캐나다 국세청(CRA)이 2010년도 개인소득세 신고 마감일을 5월2일로 연장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이번 마감일 연장조치는 통상적인 신고마감일인 4월30일이 주말인 관계로 취해진 조치다.
주민들은 5월2일 자정까지 개인소득세를 신고해야한다. 만일 납부해야할 소득세가 있다면 5월2일 자정전까지 납부해야된다.
본인이 자영업자이거나 배우자가 자영업자인 경우 6월15일까지 개인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으면 5월2일 자정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만일 세금을 미납하게 되면 이자가 발생한다.
세금납부 대상자는 국세청의 온라인 납세서비스인 ‘My Payment’를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 웹사이트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는 이 시스템은 ‘TD, 로열, 스코샤 및 몬트리올 은행’의 인터넷뱅킹 가입자들만 이용할 수 있다.
개인소득세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대상자는 직장인, 자영업자 (연 3천달러 이상 소득), 자산소득자, 자녀양육비 수혜자, 고용보험 수급자 등이다. (이창섭 기자)

기사 등록일: 20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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