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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소비제 안전법 20일부로 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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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보호에 주안점 -
지난 20일부로 소비제 안전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은 인체에 해롭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제품들의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법이다. 제품 규정에 못 미치는 제품은 판매가 불가하며 리콜된 제품들도 재판매를 할 수 없다. 연방정부는 응급실에 실려가는 10세 미만의 어린이가 매년 14,000여명이 넘는다면서 이 법은 특히 어린이 보호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법은 입법과정에서 의회 내부의 일부 반대와 정치일정 등으로 수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 이제 이 법이 발효되면서 연방정부는 어린이들에게 위험한 장난감, 아기침대를 비롯한 각종 소비재용품들에 대한 상품 진열 및 판매를 금지시키는 힘을 가지게 됐다. 다만 약품, 자동차 및 부품들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 법의 시행으로 연방정부는 소,대형 매장들이 판매하는 제품들 중 소비자에게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제품들은 판매를 금지할 수 있는 법적인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만일 이 법을 위반한 사례가 발각되면 해당 업체는 최대 500만달러까지 벌금을 내야 한다. 연방정부는 이미 각 업체들을 대상으로 6개월에 걸쳐 소비자 안전법에 대한 홍보기간을 거쳤기때문에 이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제조업체들의 입장에선 이 법의 발효로 앞으로 제품생산에 더욱 신경을 쓸 수 밖에 없게 됐다. 앞으로 제조업체들은 각 제품의 안전 사용규정 및 제품 사용에 따른 어떤 사고도 연방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연방정부가 전체 생산라인을 추적할 수 있도록 모든 서류들도 구비해야 한다. 연방정부가 요청하면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는 해당 제품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이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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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일: 2011-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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