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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우편업무 27일부로 정상화
체신노조 직장복귀법 하원 통과
지난 20일 연방 보수당이 하원에 제출한 체신노조의 직장복귀법안이 지난 25일밤 표결을 통해 드디어 통과됐다. 제 1야당인 신민당이 직장복귀법 표결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하면서 표결까지는 진통이 있었다. 신민당은 23일부터 의사지연전술을 58시간여에 걸쳐 구사하면서 표결을 지연시켰으나 하원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연방 보수당의 법안 통과 의지를 꺾지는 못했다. 이날 표결에서 하원은 찬성 158표, 반대 113표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직장복귀법은 하원을 통과한 뒤 상원과 연방총독의 상징적인 승인절차를 거쳐 27일 발효됐다. 본래 하원은 캐나다데이를 앞두고 23일부터 휴회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이번 법안 처리로 휴회가 지연됐다.
연방 보수당은 캐나다 포스트와 체신노조간의 협상이 지연되면서 캐나다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하원의 신속한 법안 처리를 주문한 바 있다. 그러나 제 1야당인 신민당은 연방 보수당이 노사간에 합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를 주지않고 너무 빨리 노사문제에 개입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노사 양측은 지난 25일에도 만나 협상을 시도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노조는 “보수당 정부가 노골적으로 캐나다 포스트의 입장을 두둔하고 있기때문에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중재인이 개입할 수 밖에 없다”면서 신민당에 의사지연 시도를 포기할 것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이번에 직장복귀법안이 통과되면서 만일 체신노조가 법 이행을 거부하면 노조는 일일 최고 10만달러, 일반노조원은 일일 1천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창섭 기자)

기사 등록일: 201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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