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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민 해외신청 더 어려워져
-직업별 이민 쿼터 절반으로 줄어-

7월 1일부터 해외에서 캐나다 전문인력이민을 신청하기가 더욱 어렵게 되었다.
지난 24일 이민 및 복합문화부 장관 제이슨케니는"적체현상을 해소하고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이민 신청을 조절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2008년 법 개정으로 적체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말하는 케니 장관은 “이런 조치가 적체 및 대기시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긍정적으로 표현했다.
현재 29개 직업 군에 대해 연간 2만 명(직업당 1000명)에게 이민신청의 기회를 주었으나 2011년 7월 1일부터는 연간 1만 명(직업당 500명)으로 그 한도를 반으로 대폭 축소한다"고 밝혔다.
29개 직업 군에는 변동이 없다. 이에 따라 현지에 이미 취업비자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 해외로부터 바로 캐나다로 이민하기는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다.
캐나다도 미국의 영주권제도와 점차 유사해지고 있으며 취업비자를 받아 근무 중인 사람에게만 영주권을 주겠다는 점을 더욱 분명히 밝힌 것으로도 해석된다.
취업비자로 근무 중인 사람도 30만 명에 가까워 이 숫자만으로도 연간 캐나다 전문인력이민문호의 두 배가 넘는다.
또한 순수투자이민의 경우 신청인 자산규모와 투자규모가 2배로 증가한 데 이어 연간 처리 건수는 2000건에서 700건으로 대폭 삭감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으로는 신청서가 제도변경 직전에 한꺼번에 몰려 해외공관에서의 수속처리가 크게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며 당분간 신청서 접수를 최소화하고 기 접수된 파일부터 처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기업이민의 경우 각 주마다 운영되는 주정부이민의 활성화로 인해 신청인이 거의 없어 유명무실해진 이민제도라 판단되어 이번에 잠정 폐지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치에 대해 캔트렉스 최형란씨는 “그 동안 캐나다는 수 차례 이민법을 바꿨다. 바뀔 때마다 조건이 까다로워졌지만 그래도 연간 25만명-28만명의 이민자가 들어온다. 조건이 까다로워진다 해도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라면서 “이번에 바뀌는 법은 현재 캐나다에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한다.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29개 직종에 관계없이 이민을 신청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오충근 기자)

기사 등록일: 201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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