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휴대전화 금지를 비롯한 주의산만 운전에 대한 단속이 올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Bill 16으로 알려진 주의산만 운전 금지 법안이 입법화 되면서 여름 동안의 계도기간과 캠페인을 거친 후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운전 중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1. 손으로 들고 하는 휴대전화 통화(talking on a hand-held cell phone) 2. 문자 및 e-mailing (texting/e-mailing) 3. 랩탑 컴퓨터, 비디오 게임, 카메라, 동영상 및 오디오 플레이어 시청취 ( using electronic devices like laptop computers, video games, cameras, video entertainment displays and programming portable audio players (e.g., mp3 players) 4. GPS 입력 및 조작(manually entering information on GPS units) 5. 책, 신문, 잡지 읽기 (reading printed material like a book or a magazine) 6. 글쓰기, 스케치하기 (writing, printing or sketching) 7. 개인 화장, 용모 정리 ( personal grooming like combing your hair, applying makeup or brushing your teeth) 8. using a citizen’s band (CB) or two-way radio (some exemptions apply)
허용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1. 핸즈 프리 통화 (장치가 손이 들려 있으면 안됨) 2. 이어폰 사용 (핸즈프리나 목소리로 구동되는 장치 사용시) 3. 커피, 물, 음료 마시는 행위 4. 스낵 먹기 5. 흡연 6. 동승자와 대화 7. 이동용 라디오 청취 (단, 운전하기 전에 셋업된 경우) 8. GPS (차량에 부착되고 운전하기 전 미리 셋업된 경우, 운전 중 조작은 단속) 9. 911 등 긴급 및 구조 통화
위반시 적발될 경우 $172의 벌금이 부과되며 벌점은 없다. 또한, 주의산만 운전(distracting driving)보다 위험한 상황에 대해 규정한 현재의 주의태만(dirve carelessly)운전은 벌금 $402달러에 벌점 6점이 부과되며 운전 중 행위에 따라 두 개의 티켓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한다.
이외에 허용되는 행위들로 reasonable한 행위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어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www.saferoads.alberta.ca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덕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