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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거리, 주말 ‘SNOW PARKING’ 경고티켓 3,300장 발부
다음부터는 범칙금 부과
 
지난 주말 캘거리에는 올 들어 첫 ‘Snow Parking’ 금지 경보가 내렸다. 이번 경보는 지난 일요일 10cm가량의 눈이 내리자 이날 오후 2시 발효돼 월요일 오후 6시에 해제됐다. 이 기간동안 도로변에 주차된 약 3,300대의 차량들에게는 경고장이 부착됐다.

‘Snow Parking’ 발효로 인해 예년에 비해 도로 제설작업이 수월해졌다는 평가다. 그러나 이 조례를 미처 알지못한 주민들은 경고장을 받아야만 했다.

시당국은 이번 도로변 주차금지 경보에 시민들의 적극 협조해 도로 제설작업 속도가 예년보다 30% 가까이 빨라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제설 금지 위반으로 경고장을 받은 차량들이 캘거리 관내 3,300여대에 달한다는 점은 아직 Snow route 규정에 대한 홍보가 더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시당국은 다음번 폭설이 내릴시 적발되는 주민들에게는 범칙금이 부과되고 차량이 견인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티켓 발부후 40달러의 범칙금(10일이내 납부)이 부과되며 10일 경과후 30일까지는 50달러, 30일 이후에는 75달러가 부과된다.

시당국은 “폭설시 도로변 주차금지 조례는 시민들이 다른 주차장소를 찾아야하는 불편함이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도 “신속한 제설작업이 진행됨으로써 지난 월요일 출근길이 한결 좋아졌다”고 평가했다. 당국은 이번에는 신 규정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경고장만 발부하기로 결정했다. 대체적으로 주민 차량들의 약 80%가 이 신 규정에 동참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시당국에서 폭설시 도로변 주차금지를 실시하면서 홍보가 부족했다고 불만을 터트리기도 했다. 시당국은 Snow route 표지판이 부족하다는 일부 지적에 각 커뮤니티별로 표지판이 미비된 도로변들에 대해 추가로 표지판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다.

넨시 시장은 “아직 많은 주민들이 Snow route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다”면서 “동절기 원활한 교통을 위한 정책이라는 점을 시민들이 이해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에드몬톤의 경우 지난달 이 조례 시행에 들어갔으며 1,278건의 범칙금 티켓이 발부됐다. (이창섭 기자)

기사 등록일: 201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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