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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상조의 정신 _김양석의 보험컬럼
안녕하세요, 김 양석입니다. 오늘은 캐나다에서 가장 확실한 재테크 방법중 하나인 생명보험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위하여 생명보험의 기본정신과 원리를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생명보험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죽음에 대비하여 적은 금액을 내서 공동으로 재산을 마련해 두었다가(Pooling Principle) 구성원 가운데 사망자가 생기면 그 가족에게 미리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상부상조의 정신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현재 내고 있는 월 보험료(Minimum Premium)는 일종의 조의금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어떤 분이, 기대 수명에 이르기 전에 오늘 또 사망했습니다. 슬픔에 잠겨 있을 그 가족을 위하여, 우리는 매월 조의금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사망했을 때, 나를 평소에 알고 있던 분들이 50불, 100불 아니 1000불을 조의금으로 낼 수는 있겠지만, 10만불 또는 20만불 이라는 목돈을 만들어 나의 가족에게 조의금으로 줄 사람은 보험회사 밖에 없다고 말 한다면 비약이겠습니까? 둘째로, 생명보험에 가입할때 확정되는 순수보험료(Minimum Premium)는, 위험분담 차원에서 공평하게 부과 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공평이란 과거의 사망률(Mortality Experience)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망률에 의하면, 남자(Male)가 여자(Female)보다 일찍 사망하므로(같은 나이의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이 사망하므로) 보험료는 더 많이 부과됩니다. 같은 맥락으로 흡연자(Smoker)가 비흡연자(Non-Smoker)보다 많이, 나이가 많을 수록 많이, 건강이 나쁠 수록 더 많은 보험료를 낸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생명보험은 젊을 때, 담배 피우지 않을때, 건강할 때 가입해야 부과되는 보험료가 적어 집니다. 세번째로 피보험자 사망시 지급될 보험금(Death Benefit)은 내기로 약정한 순수보험료(Minimum Premium)에 비례해서 계산됩니다. 만약 10만불의 보험금에 대한 월 보험료가 100불이라면, 20만불의 보험금을 보장 받기 위해서는 매달 200불의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생존시 조의금을 많이 내면 나중에 가족이 받게되는 보험금도 많습니다. 네번째로 피보험자가 생명보험 가입 후, 약정된 보험료 월 100불을 내다가, 그 다음 달 사망해도, 보험회사는 약정된 보험금(Death Benefit) 10만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내는 월보험료 100불에만 관심이 있지만, 보험회사 입장에서보면 이것은 엄청난 위험(Risk)입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가능한 오래오래 적어도 100세까지(일반적으로 100세 이후에는 보험료 안 내므로) 생존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래 살아야 보험회사는 오랫동안 보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40세 비흡연(Non-Smoker)남성 이소망님의 경우, 20만불의 보험금을 보장받기 위하여 내야하는 평생(Term 100) 월 보험료가 100불 정도인데, 이것은 보험회사가 지급 약속한 보험금이 이소망님이 내야하는 월보험료의 2000배라는 뜻입니다. 월 보험료 100불은 1년이면 1,200불, 10년이면 12,000불, 20년이면 24,000불, 30년이면 36,000불 정도 입니다. 그런데 이소망님이 사망하면 보험회사는 이소망님의 가족에게 20만불을 지급합니다. 투자수익율로만 고려해도 생명보험은 미래를 위한, 다음세대를 위한 가장 확실히 보장된(Guaranteed) 투자방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김양석 경력 전 캐나다 생명보험 자격증 시험 강사 전 토론토 라디오 코리아 “나를 지키는 보험 이야기” 진행 현 토론토 캐나다 경제 컬럼 “건강, 사랑 그리고 보험” 게재 현 토론토 소재 Maple Financial Service Brokerage 회사 운영 E-mail : yangskim@hotmail.com Fax : (647) 723-0191 편집자 주 : 본 기사는 CN드림 2007년 2/2일자에 실렸던 글입니다. Copyright 2000-2006 CNDream. All rights Reserved

기사 등록일: 200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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