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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Account 의 혜택 _ 김양석의 보험컬럼
안녕하세요, 김양석입니다. 우리는 보통 여러 개의 계좌를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금 결재에 사용하는 “Visa, Master, Amex Card Account”, 은행의 “Savings, Checking Account”, 저축 목적의 “Mutual Fund, RESP, RRSP Account”, 물품구입을 위한 각종 Account (Sears, Bay, Canadian Tire...), 자동차 리스 Account, 각종 계약관련 Account, 게다가 “Hydro, Gas, Bell Canada Account” 등…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각 계좌(Account)는 사용목적, 계약상대, 계약내용이 다 다릅니다. “Bell Canada”에서 지난달 사용금액 75불의 고지서가 발부 되었을때, 일반적으로 우리는 75불만 결재합니다.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 사용금액보다 많은 200불을 그 계좌(Account)로 입금(Deposit)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200불에서 사용금액 75불을 뺀 125불은 그 계좌 잔액(Account Balance)으로 남아 있고, 그것은 당연히 우리의 돈이기 때문입니다. 다음달에 다시 80불을 사용했다면, “Bell Canada”는 계좌 잔액 125불에서 80불을 빼 가면 됩니다. 그 계좌에 우리가 200불 입금하든, 300불을 입금하든 “Bell Canada”로서는 계약대로 매달 사용료만 그 계좌에서 빼 가면 되고, 계좌 잔액은 당연히 우리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전달 사용한 고지서의 금액만 입금합니다. 왜냐하면 그 계좌에 돈을 미리(더) 입금 해 봐야 아무런 이자도 주지않고, 필요할때 찾아 쓸 수도 없고, 괜히 전화료를 더 내는것 같고, 아무튼 별 혜택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Bell Canada”가 전화료를 미리 더 받기 위하여 계좌 잔액에 대하여 연 20%의 이자를 주고, 그 계좌 잔액도 언제든지 찾아 쓸수 있게 한다면, 우리는 더 많은 돈을 이 계좌에 미리(더) 입금하여, 이 계좌를 저축의 한 방법으로 이용할 것입니다.

생명보험회사와 “Universal Life Insurance”(U.L.)를 계약하는 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생명보험금(Death Benefit)과 그 혜택을 위하여 평생 내어야 할 순수보험료(Minimum Premium)는 계약시에 확정(Guarantee)됩니다. 보험회사는 U.L.계좌(U.L.Account)를 개설해 주고, 그 U.L.Account 에서 약정된 순수보험료를 빼 갑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Bell Canada Account”와 마찬가지 입니다. 다른점이 있다면 “Bell Canada”의 경우, 앞으로 실제 사용할 금액을 모르므로 매월 평생 빼 갈 금액을 지금(계약시) 알 수 없지만, U.L.Account 의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앞으로 사망시까지 매월 빼 갈 순수보험료를 지금(계약시) 알수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순수보험료는 생명보험의 성격상, 계약시에 확정(Guarantee) 되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U.L.Account 는 “Bell Canada Account” 와 다른 무슨 혜택이 있을까요?
첫째로 보험회사의 금융상품인 “Segregated Fund”에 투자하여 U.L.Account 잔액의 가치(Value)를 높힐수 있습니다. “Segregated Fund” 란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Mutual Fund” 를 말합니다.

두 번째로 U.L.Account 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에 대하여 세금을 유예(Tax Defer) 시켜주는 혜택을 주었습니다. 이런 혜택을 주었기 때문에 U.L.Account 에 입금(Deposit) 할수 있는 최고금액(Maximum Amount)은 보험금과 순수보험료에 따라 매년 제한(Limitation)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U.L.Account 의 잔액중 일부를 보험계약자가 세금 안내는 형태로 찾아쓸 수 있으며, 피보험자 사망시에는 보험수혜자가 U.L.Account 의 잔액도 보험금(Death Benefit)으로 수령하게 됨으로 전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이런 혜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약정된 순수보험료보다 많은 돈을 미리(더) U.L.Account 에 입금(Deposit)시켜 저축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투자에 대한 결과는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이며, U.L.Account 에 약정된 순수보험료를 낼 잔액이 없으면 보험계약이 파기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 칼럼에서는 우리가 그냥 지나치기 쉬운 U.L.의 함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편집자 주 : 본 기사는 CN드림 2007년 2/15일자에 실렸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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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일: 2007-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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