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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사기 앨버타는 정직해야 한다. _ 김대식 기자
해외 각국으로부터 임시직 근로자들이 들어오며 연일 뉴스의 촛점이 되고 있다. 그들은 단기비자를 받아 들고 이민이 아닌 초청 인력 자격으로 캐나다 땅을 밟고 있으며 대부분 앨버타로 향하고 있다.
일부는 고숙련 전문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단순 노동직종의 워킹비자로, 앨버타의 오일 붐으로 파생된 곳곳의 일자리를 메우며 사업주들의 환영을 받고 있기도 하다. 농장에서 또 오일샌드 현장에서 피자를 굽고 기저귀를 갈아 채우거나 호텔방을 치우고 트럭을 몰기도 한다.
과열된 앨버타 시장의 인력부족현상에 해외 인력이 각광 받으며 의존도가 높아져 가고 있다. 인력시장이 수요공급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다. 일손이 부족하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해외인력이 들어 오는 것을 탓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앨버타 번영에 일조하고 대신 그들의 몫을 챙겨 가는 것은 상생, 공존의 관계일 것이다. 하지만 이상은 현실로부터 멀기만 하다.

최근 에드몬톤 저널 신문은 해외 수입인력들이 겪는 고충을 보도하며 정부가 똑바로 해야 한다고 일침을 놓기도 했다. 대부분의 저 숙련직 단순 노동에 종사하는 제3세계 출신 인력들은 제3세계 수준에 맞는 임금을 감수하고 있으며, 노동권리는 물론 자신을 방어할 능력도 없이 착취 당하는 현실을 고발했다.
지난 주 보도에는 해외 인력알선업체들이 고액의 수수료를 받아 챙기고 임금의 일부를 갈취하기도 한다는 못된 관행을 고발했다. 또한 임시 취업비자를 받고 나면 훨씬 쉽게 영주권을 받아낼 수 있다고 허위로 부풀려 이를 미끼로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다는 사례를 들기도 했다. 이것은 분명 사실이 아니다. 연방정부 취업 사이트에도 ‘단순 미숙련직 워킹비자는 이민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굵은 글씨로 분명히 명기하고 있다.

앨버타 정부는 이러한 사기성 착취로부터 수입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훌륭한 법규정을 이미 갖추고 있다. 하지만, 이를 감시하고 법 집행으로 이어지는 절차상에는 구조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
앨버타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취업 알선업체나 대행자가 취업자에게 어떠한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모든 비용은 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주가 부담해야만 한다. 취업자가 내는 게 절대 아니란 얘기다.
앨버타를 벗어난 타 주나 해외에 소재한 대행업체라도 이 곳에 취업을 알선할 때는 앨버타 법을 준수해야만 한다. 하지만 상당부분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 앨버타로 들어오는 인력들은 장기체류를, 궁극적으로 영주권 취득을 목표로 한다. 특히 한인들은 단지 1~2년간 일하며 임금을 보상 받는 것으로는 절대 만족할 수 없어 보인다.
영주권을 목표로 출혈을 감수하며 당하는 일이 빈발하고,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남발하는 업체들의 사탕발림은 결국 사기 고소로 비화 되기도 한다.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고상한 법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적절히 감시할 체제에 헛점이 보인다. 법 집행은 단지 진정 고발이 제기되는 사안에 대해서만 검토될 뿐, 주정부는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한 가닥 희망으로 사업주에게 또 리크루터의 선처만 믿고 매달린 취업자들은 그 마지막 희망이 무참히 사라지는 것이 확인되기 전까지, 어찌 감히 불만을 제보할 수 있을 것인가 말이다.
게다가 영어는 짧고 앨버타 물정도 법 규정도 제대로 몰라, 혼자 어떻게 호소할 방법도 모른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것이다. 당장 일자리와 취업비자를 잃고 캐나다 드림을 송두리째 상실할까 두려워 차마 주저할 것이다.

앨버타 정부는 현실을 과연 어디까지 알고 있는가? 앨버타 어디쯤 멸치잡이 배가 산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가? 알면서도 캐네디언 사업주만을 위해 눈 감아 준다면 이는 크나 큰 실정이 아닐 수 없다. 혼선을 보이며 정부책임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두고만 볼일이 아니다.
앨버타에 해외인력이 절실히 필요 하다면 그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일부 알선업체들이 폭리를 취하거나 허황된 인신매매성 장사를 하고 있는지, 사업주들은 취업비자와 영주권을 미끼로 그들 몫의 경비를 떠넘기거나 임금을 착취하지 않고, 제대로 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할 것이다.
앨버타 정부가 해외인력을 학대하며 임시 땜방용으로 노예처럼 이용만 할 작정이거나 모든 부정행위를 방조할 의도가 아니라면, 앨버타 주정부나 연방정부나 밖으로 소문나기 전에 제발 정직해져야 할 것이다. 내일 당장 나라 문 닫고 다들 튈 작정이 아니라면 말이다.

고소고발 소식이 잇따르고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에서까지 ‘캐나다 취업사기 예방법’이 “눈 똑바로 뜨고 잘들 좀 보라”고 떴기에 하는 소리다. 쪽 팔리게도, 우리 한인사회 발등에 떨어진 불이기 때문이다.
CN드림 자유 게시판에도 취업관련 애절한 문의와 안타까운 답글 들이 연일 폭주하고 있다. 가슴이 답답하다.
조국 현실은 아직도 살기가 그리 녹녹치 않은 모양이다. 캐나다를 동경하는 사람들이 있다. 일부에서 실망을 주는 일이 더는 없었으면 좋겠다. 그들이 아프지 않기를 희망한다. 아픈 사연에도 이런 말 밖에 할 수 없는, 우리도 많이 아프다.

편집자 주 : 본 기사는 CN드림 2007년 3/2일자에 실렸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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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일: 200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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