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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을 갖는 대가 - 파인애플 모기지 칼럼_7
 
집이라는 것은 건물이나 공간을 뜻하기도 하지만, 마음의 안식처이자, 경제적인 가치를 지닌 자산입니다. 이렇게 여러모로 의미가 깊은 “내 집”을 갖는다는 것은 한편으론 여러가지 대가를 요구합니다. 오늘은 “내 집”을 보유하기 위해 지불해야 할 비용들에 대해 알아봅시다.
(1) 구매 비용
첫집을 구매하는 분들은 집을 살 때 드는 비용에 놀라곤 합니다. 미리 공부하고 준비하여 즐거운 내 집 마련의 과정이 되도록 합시다. 아래의 총망라된 비용들 중에 해당사항이 없거나 필수가 아닌 것도 있습니다.
착수금 Deposits: 이것은 집값의 5-20%를 지불하는 다운페이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착수금은 오퍼를 넣을 때 매매계약을 촉진하기 위해 지불하는 금액으로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며 적게는 500불에서 많게는 몇 만불까지도 지불합니다. 경쟁이 심한 Seller’s market인 경우 수표를 미리 준비하여 매물을 보러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기지 불이행 보험 Mortgage Default Insurance: 다운페이가 20% 미만(LTV 80이상)이라면
불이행 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모기지 상환을 못할 경우에 대비해 대출자가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지불하지만 실체는 대출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모기지 보험 Mortgage Insurance: 구매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으로 선택사항입니다.
모기지 보호 보험 Mortgage Protection Insurance: 집주인이 사망할 경우 모기지 잔액을 갚아주는 보험으로 선택사항입니다.
생명보험 Life Insurance: 모기지만을 위한 보험은 아니나 집주인이 사망 시 모기지, 부채, 생활비, 양육비 등을 보상하며 선택사항입니다.
등기 비용 Closing Costs: 주택의 명의가 이전될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 구매과정의 마지막에 금액이 모자라지 않도록 미리 알고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변호사 비용 Legal Fees: 주택매매 관련 법적서류를 작성하고 처리하는 비용으로 권리검사(title search), 물권보험(title insurance) 구매, 모기지 및 재산 등록(registration), 다운페이 및 토지거래세 전달, 환불처리 비용을 포함
• 토지거래세 Land Transfer Tax: 알버타와 사스카츄완을 제외한 캐나다 모든
주에서 주택의 구입가격에 근거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Welcome tax라고도 부름.
토지거래세 계산기 https://wowa.ca/calculators/quebec-welcome-tax
• 물권 보험 Title Insurance: 이전 주인으로 인해 미납된 세금/요금, 주택의 소유와 관련된
사기/위조, 주택평가의 오류, 향후 발생 가능한 문제로부터 구매자와 렌더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 최근에 증가하는 부동산 관련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강력하게 추천됩니다.
• 조정비용 Adjustments: 집을 파는 사람이 세금이나 공과금을 미리 낸 경우 기간을 분할하여 정산 지불함.
• 모기지 중개인 수수료 Mortgage Broker Fee: B렌더나 프라이빗 모기지의 경우 수수료가 부과되기도 하며 금액은 0.5% – 3% 등으로 다양함.
• 감정평가 비용 Home Appraisal: 렌더가 주택 감정평가 보고서를 요구할 경우 구매자가 비용을 지불하고 감정평가를 진행함.
• 점검 비용 Inspection: 주택의 물리적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inspector를 고용하여 점검하고 보고서를 획득하는 비용으로 약 $300-600 소요.

(2)보유 비용
집값 이외에 별도로 드는 비용으로, 주택을 구매한 이후 들어갈 수 있는 비용들을 총망라하여 계획을 잘 세우고
중요한 사항들을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모기지 납입액 증가: 집을 산 이후에 모기지 상환금은 최초 계약 당시보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갱신 시점에 이자율이 올랐거나, 계약기간 중간에 재융자를 받았다면 모기지 갱신 시에 납입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갱신 수수료Renewal Fees: 모기지 계약기간(term)이 끝나면 모기지를 갱신해야 하고 렌더에 따라 약 $300불 가량의 갱신수수료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모기지 조기상환 수수료Mortgage Contract Prepayment Fees: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집을 팔거나 재융자
받거나 또는 조기 완납할 때 내야 하는 일종의 위약금. 모기지 종류에 따라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변동금리일 경우 3개월치 이자를 지불해야 하며, 고정금리일 경우 IRD(interest rate differential: 이자율 격차)를 근거로 계산하는데 최고 수만불이 되기도 합니다. 모기지 갱신일이 수년 이상 남은 시점에 이사를 계획한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 봐야할 항목입니다.
재산세Property Tax와 교육세(Education Property tax): 현 가치평가에 근거하여 매년 세액이 결정되어 부과되며 일시납부, 분할납부가 가능하고 렌더에 따라 모기지상환금 납입 시에 함께 렌더에게 납부하도록 요구하기도 합니다.
집 보험Property Insurance: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이며 화재, 도난, 수해 관련 보상 및 책임보험(liability)으로 구성됩니다.
공과금Utilities:
• 전기: 단독주택이면 직접 계정을 개설하고 지불하며 콘도의 경우는 콘도피에 포함되기도 하고 별도로 내기도 함.
• 난방Heat: 단독주택이면 직접 계정을 개설하고 지불하며 콘도의 경우 콘도피에 포함되기도 하고 별도 지불하기도 함.
• 상하수도Water: 수돗물 사용량에 근거하여 금액이 부가됨
• 정화조Sewage/Septic Waste Collection: 정화조 처리가 수도요금에 포함되지 않고 따로 지불해야 하는 경우. 또는 전원지역 등에서 정화조를 직접 관리해야 하는 경우 2-3년에 한 번씩 정화조 청소비용이 듬.
• 쓰레기 및 재활용 수거 비용Garbage and Recycling Collection Fees: 시에 따라 이 비용을 재산세 부과 시 포함하지 않고 따로 부과하기도 함. 시에서 수거를 하지 않는 전원 지역일 경우 각자 쓰레기를 모아서
처리시설에 운반해야 함.

관리비와 공동시설 이용비Maintenance Fees and Shared Amenities: 콘도의 경우 월간 콘도피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콘도가 연식이 올라감에 따라 보통 5년에 10-30%의 콘도피가 인상됩니다.
Special Assessments 특별 평가비: 공동시설에 대한 교체나 주요 수리에 쓰이는 예비비가 부족할 경우 공사에 앞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필요한 비용은 모든 콘도 소유주가 나눠서 부담하게 됩니다. 매매 계약 시 Status Certificate를 잘 살펴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보신 바와 같이 내 집을 사고 유지하는 데는 크고 작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미리 알고 예산을 세운다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피할 수 있습니다. 주택 구매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비용을 이해하고 안내해 드릴 수 있는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기사 등록일: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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