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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구구식 해외취업, 법정싸움으로 번질 듯
해외취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취업희망자 뿐 아니라 이들을 알선하는 회사도 충분한 사전준비가 없기 때문에 피해를 입는 것은 마찬가지다.
특히 구직자와 알선업체와의 불화로 해외취업 문제가 법정싸움으로까지 번질 전망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또 이들중 과반수 이상이 밴쿠버공항에서 30일 또는 45일짜리 초단기비자를 받거나 또는 한국으로 즉시 쫒겨가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확인돼 해외취업의 무리한 추진이 결과적으로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법정싸움으로 번진 구직자와 업체의 불화
지난달 해외취업알선회사인 D사를 통해 캘거리에 도착한 23명 가운데 한국으로 다시 귀국한 5명은 D사를 상대로 해외이주법상 범칙행위와 직업안정법상의 위법행위 등을 들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D사가 해외취업을 알선한다며 준비없이 사람들을 초청해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줬다며 금주안에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캘거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D사 역시 해외취업희망자들이 계약을 위반했다며 민,형사상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D사측은 이들이 D사의 초청으로 입국했음에도 다른 회사와 이중계약을 하거나 다른 알선업체를 찾아다니며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다며 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계약위반 행위라고 못박았다.
이번에 D사를 통해 입국한 구직자들은 대부분 용접사들로 이들은 인터넷카페의 해외취업사이트에서 D사의 구인광고를 보고 해외취업을 지원하게 됐다.
지난달 15일부터 3차에 걸쳐 입국한 이들은 2차에 들어온 7명을 제외하고 대부분 45일 이하의 단기비자를 받았다. 또 일부는 공항에서 수갑이 채워지고 중범죄자 취급을 당한 뒤 추방되는 등 물의를 빚기도 했다.
 
업체와의 계약파기로 계약금만 날리고 귀국
“밤 10시30분에 전화가 왔는데 11시까지 집에서 나가라고 하더군요. 안 나가면 경찰을 부르겠다고요”
1차 선발팀으로 30일짜리 단기비자를 받고 캘거리에 도착한 Y씨는 알선업체와 계약과 재계약을 거듭한 끝에 계약이 파기돼 이 업체에서 제공한 숙소에서 쫒겨나게 되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는 14일이면 비자가 만료돼 귀국해야 한다. 계약금 2000달러의 반환을 요구했지만 계약서에는 해지귀책사유가 Y씨에 있을 경우 반환받지 못하게 되어 있어 결국 시간과 돈만 날리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됐다.
이번에 Y씨와 함께 계약을 파기한 다른 2명(L,Y씨)은 D사가 당초 한국에서 약속한 것과는 달리 이들을 취업시킬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에서 ‘3주안에 취업허가서가 나오며 들어오면 8개 이상의 용접테스트가 약속되어 있고 시급 31.25달러를 보장한다’고 들었다”고 Y씨는 말했다.
그는 “그러나 D사측은 사람들을 차에 태워 공단을 돌아다니며 아무 곳이나 들어가 구인요청을 하는 등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D사의 대표인 H씨는 “사람이 필요해 테스트받기로 되어 있는 회사가 많지만 면담스케쥴이 빨리 나오지 않았을 뿐”이라며 “Job offer를 받은 뒤 3일만에 취업허가가 떨어진 경우도 있으며 임금문제도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다르지만 30달러 이상은 된다”고 말했다.
최근 포트맥머리에서 job offer를 받은 J씨와 K씨는 시급 38달러를 보장받았으며 이번에 계약파기한 3명을 제외한 나머지 13명은 아무 문제없다고 H씨는 주장했다.
이같이 문제가 불거지자 D사는 앞으로 인터넷을 통한 용접사인력채용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H씨는 “앞으로는 직접 전문가와 같이 한국에 가서 실기테스트를 끝내고 취업비자를 받아서 들어오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영민 편집위원,)
 
편집자 주 : 본 기사는 CN드림 2006년 6/9일자에 실렸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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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일: 200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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