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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년생 자녀 있는 분들은 12월 말까지 RESP구입해야

- 서두르세요. -

알려드립니다.

 

캐나다 영주권자, Working-Permit 소지자, 시민권자이면서 1991년생 자녀를 두신 동포분들 중에 현재까지 RESP가 없으신 분은, 금년 12월 말까지 적어도(Minimum) 2천불을 자녀 이름으로 RESP에 넣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캐나다 정부로부터 최고 500불까지(부모 저축액의 25%) 교육저축 보조금(CESG)을 금년, 내년, 내 후년까지 3년간 총 1천 5백불을 받을 수 있는 자격(Qualification)이 생깁니다. 개인 사정에 따라 최고 매년 4천불까지 3년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훨씬 더 많은 교육 저축 보조금(CESG)을 정부로 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캐나다에서 주는 혜택은 일단 받으시는 것이 좋으며, CESG는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혹시나 알버타 우리 동포 분들중에 모르고 있는 분이 계실까해서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서두르세요.    

 

문의: 김양석 
토론토 소재  Maple Financial Services Brokerage 대표
연락처 : E-Mail yangskim@hotmail.com
Fax. (647)723-0191

 

기사 등록일: 2006-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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