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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인력 채용 간소화 정책에
이민관계자 “주방보조나 캐쉬어로 한인채용 가능여부 문의 많아”
 
 
캘거리 교민 김상희(여.가명.49)씨는 얼마전에 한국의 부모에게 전화를 했다. 몇해동안 일자리를 마땅히 찾지 못해 빈둥거리는 조카가 생각났기 때문이다.
남편과 샌드위치샵을 운영하는 그녀는 이번에 캐셔나 주방보조로 조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침 1년전 헬퍼가 그만둔 후 사람을 구하지 못해 부부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다. 당연히 조카는 환영했다. 색다른 경험이 삶의 전환이 될 수 있고 영어도 익힐 수 있기 때문이다.
캐나다 이민부가 최근 발표한 앨버타주의 임시 해외근로자 채용 간소화 정책(본지 11월17일자 1면,3면)이 많은 한인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한인들은 이번에 발표된 ‘앨버타주의 부족한 직업 명단’에 일반상점의 캐셔, 주방보조, 호텔의 안내데스크 등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는 직업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이용, 한국에 사는 가까운 친지들을 초청할 수 있는지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 이들이 캐나다에서 일하면서 영주권까지 얻을 수 있는지 여부도 관심이 많다.
그러나 이 같은 Low-Skill Job으로 캐나다에 들어와 영주권을 얻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캘거리 핸슨변호사 사무소의 게리 핸슨 이민전문변호사는 28일 본지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최근 이민부 발표 이후 Low Skill 취업비자에 한인들의 관심이 많아져 이에 대한 문의를 많이 받는다”며 “종전보다 신청기간이 단축돼 4~5 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취업을 원하는 고용인이나 고용주는 일정한 조건들을 충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핸슨 변호사는 “구인광고는 일주일만 하면 되지만 전국을 대상으로 한 Job bank 뿐 아니라 캘거리 헤럴드나 선지 등의 지역일간지에도 동시에 광고를 해야 한다”며 “노동청이 제시한 고용계약에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1월15일 캐나다 이민부는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앨버타주와 BC주의 고용주들을 위해 해외에서 임시근로자들을 채용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방안은 앨버타주에 어떤 직업이 부족한지를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명기한 점과 채용에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줄인 것이 특징이다.
                    (안영민 편집위원)
 
 
본 기사는 CN드림 2006년 12/1일자에 실렸던 글입니다. Copyright 2000-2006 CNDream. All rights Reserved

기사 등록일: 200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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