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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전자담배 판매한 편의점 벌금 1만불 - 다수의 불만 신고 접수 후 조사 시작
사진 : 글로벌 뉴스 
미성년자에게 전자담배를 판매한 캘거리 NE 편의점에 1만불의 벌금이 부과됐다.
Pineridge 지역에 위치한 Gemini 편의점은 캘거리시의 담배 및 전자담배 흡연 조례를 여러 차례 위반하고, 미성년자들에게 전자담배를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벌금과 유죄 판결은 상점을 소유한 회사인 Maple Gifts & Confectionary Enterprise Ltd.와 매니저 수드하카르 탄돈에게 공동으로 내려졌다.
캘거리 시의 비즈니스 안전 책임자들은 311을 통해 해당 편의점에 대해 접수된 다수의 불만 신고를 조사하기 시작했으며, 지난해 5월 캘거리 경찰 서비스와 함께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기소했다.
그리고 비즈니스 안전부 국장 마이클 브리겔은 “311을 통해 신고해 준 시민들에게 감사하다”면서, “다른 이들도 미성년자에게 담배 및 전자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곳을 알면 이와 같이 신고해 주기를 바란다. 이러한 제품에 연령 제한이 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청소년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에서는 지난 5월 혐의를 발표하면서 해당 편의점의 위반 정도가 심각해 비즈니스 면허 검토 청문회가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최근 시의 웹사이트 비즈니스 면허 자료에 의하면 이 편의점은 여전히 운영 중이며 담배 및 전자 담배 소매 판매에 대한 면허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박연희 기자)

기사 등록일: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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