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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국 최초 재외동포 지원 조례 공표 - 올 6월에 송도부영센터에 재외동포 위한 웰컴센터 개설
 
인천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재외동포 지원 및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인천시는 ‘인천시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조례’가 공포 시행됐다고 31일 밝혔다.
조례 시행에 따라 인천시는 5년마다 재외동포 지원과 협력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연도별 시행계획도 수립한다.
재외동포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 정책개발과 함께 재외동포 투자설명회나 정체성 햠양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외동포 관련 시책의 기본방향 설정, 한인단체의 지원 및 친선 결연, 한인단체 선정에 관한 심의 등을 위한 재외동포지원협력위원회 설치,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주거·의료·관광·교육 등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외동포웰컴센터 설치·운영, 재외동포자문위원 운영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둥지를 튼 재외동포청의 1주년을 맞아 올 6월5일 송도부영센터에 웰컴센터를 열 계획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5월 재외동포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재외동포 조례를 제정해 재외동포 지원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했다”며 “2024년을 인천시 차원의 재외동포 정책 추진 원년의 해로 삼아 재외동포 친화적 환경 조성 및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해 재외동포 거점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안영민 편집위원)

기사 등록일: 20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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