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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수첩)이민 사기 뿌리 뽑는다
-정부, 이민사기에 강경 대응책 마련-
캐나다 이민부는 6월28일 무면허 이민 컨설턴트 처벌법 Bill C-35와 이민 컨설턴트 규제위원회(ICCRC)의 출범을 발표했다. 제이슨 케니(Kenney) 이민장관은 발표를 통해 “불법 이민 컨설턴트와 이민 관련 사기를 뿌리뽑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30일부터 시행되는 처벌법을 통해 실현할 수 있게 됐다”며 “ 이민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케니 이민장관은 “새로 출범하는 이민컨설턴트 규제 위원회가 이를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민부는 새로 출범하는 이민 감독기관인 이민 컨설턴트 규제위원회(ICCRC)가 기존 캐나다 이민 컨설턴트 협회(CSIC)를 대신하는 기관이라고 소개했다. 2004년 출범한 캐나다 이민 컨설턴트 협회는 당시 6,000여 명에 달하는 이민 컨설턴트에 대한 자율 감독기관으로 역할이 기대되었으나 기대와는 달리 CSIC는 제구실을 못하는 유명무실한 단체로 전락해 이민사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새로운 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어 왔었다.
이민부는 기존 캐나다 이민 컨설턴트 협회 회원은 6월 30일부터 이민컨설턴트 규제 위원회로 새롭게 등록해 줄 것을 당부하고 10월 28일부터 회원 등록을 하지 않은 캐나다 이민 컨설턴트 협회 회원에 대해서는 이민 컨설턴트에 대한 자격이 박탈됨을 공고했다.
무면허 이민 컨설턴트 처벌법은 지난해 6월 이민부가 상정한 것으로 이민 변호사나 이민컨설턴트 규제 위원회가 인준하는 이민 대행인이 아닌 사람은 이민 관련 상담과 신청서 작성에 대한 비용을 일체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어기면 새로운 처벌법에 따라 최대 10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2년 이하의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과거 5만달러의 벌금만을 부과하던 처벌법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한편 이민부는 무면허 이민 컨설턴트와 불법 이민 알선으로 인한 피해의 자발적인 신고를 부탁했다. 무면허 이민 컨설턴트에 대한 신고나 피해사례 접수는 캐나다 이민컨설턴트 규제 위원회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이민 관련 사기에 대해서는 캐나다 국경서비스국(CBSA)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국경 서비스국은 "이민 사기를 당했을 때, 개인이 해결하려 하지 신고해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직접 관여하거나 증거 수집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일은 피해달라"고 덧붙였다.
에드몬톤은 토론토 밴쿠버 등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시 규모가 작아 이민사기가 빈발하지는 않지만 지현청씨가 취업이민 사기로 한인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다 작년 3월 국경서비스국에 체포 되어 한국으로 송환된바 있다. 지현청씨 자신도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이민 희망자, 취업 희망자에게 취업관련 가짜 서류와 선불 등을 챙겨 이민의 꿈을 송두리째 앗아 가버린 사람이다.
이민 사기가 어제 오늘 생긴 것은 아니지만 이민 사기는 한 가정의 꿈과 재산, 미래를 한꺼번에 뺏어버리는 악질범죄다. 장애를 가진 자녀를 키우는 젊은 부부가 캐나다가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우는데 적합하다 판단하고 이민을 생각해 오직 자녀를 위해 캐나다로 이민 오려는 꿈을 꾸다 사기를 당해 이민이 좌절되고 돈을 잃는 것은 물론 온 가족이 실의와 비탄에 빠진 경우를 보았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무허가 이민 알선업체나 무허가 개인 브로커에 의한 이민 사기사건이 터질 때마다 강력처벌을 외치다 유야무야 했으나 이민사기의 심각성을 인식한 듯 정부차원의 대책이 있을 것을 암시했었다.
한인들의 캐나다 이민 역사는 중국, 일본처럼 오랜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다. 취업과 유학을 목적으로 60년대 중반부터 한인들의 발길이 닿기 시작하던 캐나다에 독일에 파견되었던 광부, 간호원들이 캐나다로 이주하면서 길이 열렸고 가족초청으로 많은 한인들이 캐나다로 이주하였다.
고작 100-200불의 이주비를 들고 캐나다 땅을 밟은 이민 선배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았고 에드몬톤 한인사회는 평온을 유지해왔다. 한인들끼리 상부상조하면서 이민생활의 어려움을 이겨왔다. 필자가 처음 이민 왔을 때만 해도 한인들 만나기가 힘들고 어려워 사우스 게이트 몰에 가서 동양인만 보면 “혹시 한국인 아닐까?”하고 따라 다니기도 했었고 우연히 한인들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는 어딜 가나 한인들을 만날 만큼 많아지고 한인사회도 커졌다. 그런 만큼 이런 저런 불미스러운 소리도 들린다. 특히 취업비자 나 이민관계로 실명까지 거론되는 경우가 있다. 사람 사는 사회가 어디나 문제가 있게 마련이지만 이런 문제로 한인 사회 이미지가 대외적으로 실추 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한인 업체들이 법에 규정된 조건을 이행하면서 취업비자를 내준다는 것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 필요한 사람이 있으니 서로 조건을 맞춰가며 속담 말대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격이지만 엄연히 불법이다.
앞으로 한인들이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텐데 이민사기, 취업사기, 취업에 따른 착취를 막기 위해서는 한인사회가 이민 절차, 취업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기사 등록일: 201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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