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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수첩) 독도, 조어도, 남 쿠릴열도(1)
작년 9월 조어도 제도(釣魚島 諸島)에서 어업을 하던 중국어선을 일본 순시선이 나포한 적이 있었다. 조어도를 일본에서는 센카쿠(尖閣)열도, 중국에서는 댜오위다오군도, 대만에서는 댜오위타이열서(列嶼) 라고 한다. 조어도는 대만, 중국, 일본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섬이다.
일본은 나포 과정에서 순시선을 들이받은 중국선장을 공무집행방해로 구속했다 중국의 강력한 반발에 처분 보류로 석방했다. 선장을 일본법에 의해 처벌해 사법처리의 선례를 남기면서 센카쿠열도 실효지배에 쐐기를 박으려던 일본의 의도가 중화인민공화국의 강력반발로 무위로 끝났다. 이 사건은 국제적으로 일본이 중화인민공화국에 백기 항복한 것이라는 평을 받는다.
조어도가 처음 기록에 나오는 것은 1372년 명나라 선원들에 의해서였다. 그 후 1863년 청나라가 발간한 세계지도에 복건성 부속도서로 표기 되었다. 그러나 1895년 청일전쟁에서 진 청나라는 2억량의 배상금을 물고 대만을 할양했다.
그 때 일본은 조어도 제도를 일본영토로 선언했다. 일본은 조어도 제도 일대에 대한 무주지 선점을 주장하면서 “1884년 일본이 최초로 조어도 제도를 발견했고 수 차례 조사를 통해 청나라의 어떤 관할 흔적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욱일승천하던 일본의 기세는 2차대전 패배로 끝났다. 주축국의 패전을 예상하고 종전 처리문제로 연합국들이 모여 회의를 했다. 얄타 회담, 카이로 선언 등 전후 처리 계획에 따라 독립할 나라는 독립을 하고 돌려줘야 할 영토는 돌려주었다. 그 후 일본의 전후 처리를 최종적으로 확정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1951년 일본과 연합국 사이에 열렸다.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3조에 따라 조어도는 미국의 군사적, 행정적 관할권 아래 들어갔다.
1969년 닉슨 대통령은 일본 사토 수상과 회담을 하고 미국이 점령하고 있던 오키나와를 일본에 돌려주기로 했다. 1972년 협정이 발효돼 오키나와는 26년만에 일본으로 반환되었다. 그 때 조어도 제도도 끼워 넣기로 일본에 반환되어 일본이 실효지배 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대만)이 조어도 제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한 것은 60년대 중반으로 조어도 일대의 해저자원 때문이었다. 경위야 어떻게 되었던 주변국에서 문제를 제기하는데도 무시하고 일본에 조어도 제도를 반환한 것은 미국의 불성실하고 편파적 태도 때문이다.
이것은 독도문제도 마찬가지로 1946년 연합군 최고사령부 훈령 677호에서 독도에 대한 정치적, 행정적 권한을 정지 시켰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훈령 제6항으로“이 훈령의 어떠한 규정도 Potsdam선언의 제8항에 언급된 諸小島의 궁극적인 결정에 관한 연합국의 정책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포츠담 선언 제8항은 어떤 내용일까? 포츠담 선언은 1945년 7월26일 독일 포츠담에서 미국 트루만 대통령, 영국 처칠 수상, 중국 장개석 총통이 모여 회담한 것으로 전후 일본의 처리문제를 담고 있다. 소련의 스탈린은 8월8일 참가해 서명했다. 그 8항은 “카이로 선언의 모든 조항은 이행되어야 하며, 일본의 주권은 혼슈, 홋카이도, 큐슈, 시코쿠와 연합국이 결정하는 작은 섬들에 국한될 것이다.(The terms of the Cairo Declaration shall be carried out and Japanese severity shall be limited to the islands of Honshu, Hokkaido, Kyushu, Shikoku and such minor islands as we determine.)
이 조항을 독도문제와 관련해 본다면 “독도에 관한 일본의 권한 정지가 (독도가) 어느 나라의 지배권에 속하는 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로 즉 “독도에 관한 일본의 권한이 정지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뜻이다.
더구나 그 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는 거문도, 제주도, 울릉도가 한국 지배영역이란 것을 밝히면서도 독도에 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더구나 벤플리트 특명 보고서는 독도의 일본 소유를 인정하며 일본이 포기한 도서 중에 독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기록했다.
또한 이 보고서는 독도문제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권유하며 미국은 타국의 영토분쟁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벤플리트 보고서는 특급비밀로 취급되다 1986년 해제 되었다.
조어도 제도와 독도에 관한 미국의 태도를 보면 적성국(중국)과 위성국(일본)의 문제에서는 분명하게 위성국(일본)의 손을 들어주지만 같은 위성국(일본, 한국)의 문제에서는 “나는 모르니까 너희가 해결하라”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조어도 제도는 일본이 실효지배하면서도 중국어선의 불법어로(?) 대해 사법권 행사를 못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태도가 너무 강경해서였다. 영토분쟁에 단호하고 강경하기로는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일본은 러시아와 남 쿠릴열도 4개 섬 문제로 영토분쟁 중이다. 이곳은 독도와 달리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오래 전부터 국경선이 여러 차례 변경되었다. 그 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일본은 이곳에 대한 영유권을 상실하였으나 강화조약에 일본은 서명하였으나 러시아(당시 소련)와 일본 사이에 평화조약 체결을 하지 않았으므로 영토반환을 요구하는 것이다.
1956년 후르시초프 서기장 시절 평화공존 정책에 따라 남 쿠릴열도 섬 중 작은 섬 2개 반환을 약속한 적이 있었으나 미국 일본 사이에 안보조약이 체결 되자 소련은 비엔나 협정 62조 2항, 3항에 따라 취소 각서를 보냈다.
그러나 러시아는 남 쿠릴열도 4개섬 문제는 회담에 의제가 되는 것 조차 거부하고 있다. 러시아가 개방정책을 쓰던 고르바초프 대통령, 옐친 대통령도 국경문제에는 단호해 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르러 젊은 여자들이 이웃나라에서 몸 팔아 번 외화로 연명하면서도 남 쿠릴열도 문제는 꺼내지도 못하게 했다.
그 후에도 계속되는 일본의 영토반환 요구에 러시아는 작년 11월 드미트리메드베데프 대통령이 남 쿠릴열도를 방문해 러시아 영토임을 분명히 했다. “2차 대전 역사의 왜곡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남 쿠릴열도 영유권은 2차대전의 결과”라는 종래의 입장을 반복했다.
일본은 조어도 문제로 중국에 일방적으로 당하고 러시아 역시 강경하게 나오자 일본에서는 집권당의 외교미숙을 지적하고 이것은 정권의 지지도에도 영향을 미쳐 71%의 지지율이 40%대로 떨어졌다.

기사 등록일: 201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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