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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수첩) 강화도 조약과 한미 F.T.A.(1)
조선이 외국과 최초로 맺은 근대적 조약은 1876년 일본과 맺은 강화도조약이다. 이 조약을 병자수호조약 혹은 조, 일 수호조약이라고도 말한다. 강화도조약을 이야기하려면 운양호 사건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강화도조약과 운양호 사건은 직접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서양보다는 늦었지만 동양에서는 가장 먼저 개화사상을 받아들여 근대화를 이룬 일본은 해외시장이 필요했다. 현해탄 건너 조선이 시장으로서는 적합했다. 일본은 서구열강들이 조선에 들어가기 전에 조선을 먼저 개방 시키려고 군함을 보내 무력시위를 했다.
군함운양호는 강화해협까지 들어와 물을 구한다는 핑계로 보트에 군인들을 분승 시켜 연안을
정찰하면서초지진까지 다가왔다. 초지진을 지키던 조선군이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했으나
이들은 계속 접근해 초지진에서 포격을 했다. 쌍방간에 치열한 포격전이 벌어졌으나 화력이나
전술 면에서 뒤지는 조선군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운양호 사건은 1875년 9월20일 일인데 이듬해 2월 일본은 전권대사와 군함 5대를 보내 무력시위를 하면서 개방을 강요했다. 그 당시 조선은 대원군이 물러나고 개방파들의 입김이 세어졌다. 또한 고종 자신이 개방에 적극적이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열린 중신회의는 개방을 결정해 접견대신 신헌을 회담 책임자로 교섭단을 구성 강화 연무당에서 조약 체결을 했다.
일본이 군함을 몰고 와 무력시위를 하면서 조선과 강제로 조약을 맺은 것은 일본의 창작품이
아니고 1853년, 그러니까 강화도조약 23년전 미국으로부터 배운 것이었다. 1853년 6월3일 동경만 우라가 항에 일본사람들이 머리털 나고 처음 보는 거대한 배가 네 척 몰려왔다. 고작해야 100-200톤 배 밖에 없는 일본사람들 눈에 2,500톤 규모의 괴물 같은 배가 들어 온 것이다.
미국의페리 제독이 지휘하는 함대는 이륜 증기 목선으로 배가 썩지 말라고 타르를 칠한 검정색 배로 이 군함들을 일본사람들은 흑선(黑船구로후네)라고 불렀다. 페리 제독은 개항을 요구하는 국서를 전달했다. 일본측은 국서를 안 받으려 했으나 페리제독은 “안 받으면 강제로 주겠다.”고 위협했다. 억지로 국서를 떠맡긴 페리제독은 일년 후에 돌아올 테니 잘 생각하라고 했다. 개항 하지 않으면 전쟁을 해서라도 개항 시키겠다는 위협과 함께.
일년 후 도쿠가와 막부는 미국의 위협에 할 수 없이 개항을 했다. 왜 미국은 일본을 개항 시킬 필요가 있었을까? 미국은 영국 식민지 시절부터 조선업, 무역업, 어업이 발달했다. 특히 고래잡이가 발달했는데 산업혁명의 결과 고래 기름이 더욱 더 필요했고 그럴수록 미국의 고래 잡는 기술은 날로 발전했다. 태평양 북부 지역에는 수백 척의 포경선이 고래를 잡았다.
또한 중국(청나라)의 차와 비단을 수입하려고 전세계 배가 광동성, 홍콩에 몰려 들었는데 미국
선박도 많았다. 산업혁명으로 제조업이 발달한 미국을 비롯한 유럽 열강들에게 중국은 제품을
팔고 원료를 값싸게 수입할 수 있는 좋은 시장이었다. 고래잡이에도 중국과 무역에도 중간
기착지가 필요한데 지정학적으로 일본이 적격이었다.
1854년 일본은 미국과 미일화친조약을 맺어 200년 이상 지속되어 온 쇄국정책을 폐지하고 빗장을 열었다. 그 후 1858년 미일수호통상조약을 맺게 되는데 불평등조약의 할아버지에 해당하는
조약이다.
불평등조약의 대표적인 것이 치외법권과 협정세율이다. 치외법권이란 미국인이 일본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일본법에 의해 재판 받는 것이 아니고 미국영사가 미국법으로 재판을 하는 것이다.
협정세율이란 수입국과 수출국이 협정해서 관세를 정하는 것이다. 관세라는 것은 수입국이 5%가 되었던 200%가 되었던 임의로 정해 부과하는 것인데, 이것을 관세주권이라 하거니와 관세를
상대방 국가와 협의해서 정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나 말도 안 되는 소리가 19세기 말부터 시작된 열강의 동양침략에는 버젓이 통했다.
일본은 이런 불평등조약을 미국에 이어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러시아와 체결해야 했다. 최혜국 조항의 이익균점원리에 의한 것이다. 가령 A가 원가 5불짜리 햄버거를 B에게만 특별히 5불10센트에 팔기로 했다고 가정하자. 그럼 그 특별한 거래를 그 후에 거래하는 C, D, E에게도 자동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도쿠가와 막부가 맺은 서구열강과의 불평등조약은 명치유신 후 일본제국이 승계했는데 일본제국은 1868년부터 1911년까지 불평등조약 철폐를 외교의 최우선과제로 삼았다. 외국과 조약이라고는 조선과 맺은 전근대적 봉건적 조약이 전부였고 서양과 조약을 맺는 것은 처음이었으니 뭐가 뭔지도 모르고 도장만 찍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 속았구나”라고 깨달은 것인데 일본은 조선과 강화도조약을 맺을 때 미국에서 속은 것 그대로 조선을 속였다.
운양호 사건에 이어 체결한 강화도조약은 일본이 미국과 서구열강에 당한 것을 조선에 그대로
적용해서 맺은 불평등 조약이다. 12조로 되어 있는 강화도조약 역시 치외법권, 협정세율은
물론이고 최혜국조항의 적용으로 그 후에 서구열강들과 줄줄이 불평등조약을 맺어야 했다.
국가 사이에 체결되는 조약이나 협정,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도 협정 자체는 가치중립적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미. 일 수호조약이나 강화도조약의 내용은 강대국이 후진국 침략도구로 이용한 것이다. 선진국과 후진국,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의 조약이나 협정은 정도의 차이일 뿐 침략의 도구, 수탈의 도구로 이용되었다.
최근에 한국 내에서뿐 아니라 해외한인사회에서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한, 미 FTA도 강화도조약에 비교될 만큼 불평등조약이다. 우리는 고등학교 역사시간에 강화도조약이 조선이 외국과 근대적 조약을 맺은 시금석이 되었고 이 조약을 통해 세계질서에 편입했다는 좋은 면만(사실
허울만 좋은 것이지만) 배웠지 나쁜 면은 배우지 않았다.
그것은 식민사관을 가진 학자들이 쓴 역사책으로 배웠고 우리를 가르친 역사교사들이 그
식민사관 학자들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에게 좋은 일만 했다고 가르쳤기 때문이다.
강화도조약 이후 135년이 지난 2011년 한미FTA도 강화도조약과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
강화도조약과 한미FTA, 역사는 반복되나 우리는 여전히 깨달을 줄 모른다.

기사 등록일: 201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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